학사공지
| 2026-2학기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 편성내역(08.20. 기준) | |||||||||||||||||
| 작성일 | 26.08.20 | 작성자 | 오지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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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별첨. 2026-2 교과목 코드표(08.20. 기준).xlsx (411 KB) 붙임1. (260820기준)2026학년도 2학기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 편성 내역.pdf (5,057 KB) 붙임1. (260820기준)2026학년도 2학기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 편성 내역.hwpx (705 KB) | 조회수 | 1094 | ||||||||||||||
게시물 내용
■ 연계‧융합전공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1. 다·부전공 최저이수학점 - 다전공 최저이수학점 : 36학점 [단, ‘도덕·윤리전공(교직)’ 제외] - 부전공 최저이수학점 변경 : 18학점 2. 교과목 수강신청, 세부전공(마이크로디그리 포함) 이수에 관한 문의는 ‘전공별 주관학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3. 연계·융합전공 다·부전공 이수를 원할 경우 교무팀 공지사항 확인 후 아래 일정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6.09.08.(화) ~ 09.11.(금) : 부전공 신청 및 다·부전공 변경/포기 기간 - 2026.10.13.(화) ~ 10.16.(금) : 다전공 신청기간 ※연계·융합전공 다·부전공 신청 시 별도의 사전 이수요건은 없으나,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일부 전공의 경우 다·부전공 승인 인원이 제한될 수 있음(신청 전 ‘주관학과’ 전화상담 요망).
■ 연계‧융합전공 취득학점 중복인정 기준 1. ‘학사규정 제77조(이수학점)’에 의거 ‘제1전공 및 다전공(연계·융합전공 포함)의 전공과목으로 이미 인정받은 교과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중복인정 받을 수 있으며, ‘교양(기초교양, 핵심교양, 자유교양) 및 부전공,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중복 인정이 불가합니다.
※ 다전공 인정 범위 : ‘학사규정 제75조(다전공의 정의 및 이수절차)’에 의거 ‘제1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학과) 또는 연계·융합전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다전공(제2전공, 제3전공, 연계전공)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음.
2. ‘다전공’으로 연계·융합전공을 이수할 경우 ‘성적표’상 중복인정 대상 교과목(이수구분) - 제1전공 : 전공선택(D), 전공기초교양(X) - 제2전공 : 전공(PN), 전공기초교양(PX) - 제3전공 : 전공(QN), 전공기초교양(QX)
3. ‘부전공’으로 융합전공을 이수할 경우 ‘성적표’상 중복인정 대상 교과목(이수구분) - 제1전공 : 전공선택(D), 전공기초교양(X) - 제2전공 : 전공(PN), 전공기초교양(PX) - 제3전공 : 전공(QN), 전공기초교양(QX) - 연계(융합)전공 : 전공(RN)
※ 인정 교과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별도로 첨부한 엑셀파일([별첨] 교육과정 교과목 코드표)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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