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병무청] 병역면탈 예방ㆍ단속 안내 | |||||
| 작성일 | 26.08.25 | 작성자 | 이윤희 | ||
|---|---|---|---|---|---|
| 첨부파일 | 병역면탈리플렛.jpg (32 KB) | 조회수 | 492 | ||
게시물 내용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병역면탈 예방ㆍ단속] 병역면탈(또는 "병역을 감면반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중대범죄로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병역면탈자 신고 1588-9090/ 서울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 02-820-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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