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학공지
출석인정 관련 학사 규정 안내 | |||||
작성일 | 17.09.19 | 작성자 | 채윤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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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출석인정규정 안내_정보보안암호수학과.hwp (131.0 KB) | 조회수 | 13731 | ||
게시물 내용출석인정 관련 학사 규정 안내 1. 개요 ⦁ 학사규정 제63조(출석성적) 개정에 따라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 시 과제성적을 출석성적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출석 인정 신청 방법 ⦁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로 수업을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신청서 및 사유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강사에게 제출(공통양식함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담당 교강사는 수업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출석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교강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학생은 출석인정을 위해 교강사가 부여하는 과제 등을 수행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출석인정규정 안내 첨부파일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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