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산학협력단] 직무발명신고 안내 | |||||
| 작성일 | 26.05.14 | 작성자 | 김서영 | ||
|---|---|---|---|---|---|
| 첨부파일 | 붙임2. 직무발명신고 접수 시스템 사용자가이드.pdf (802 KB) 붙임1.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pdf (184 KB) | 조회수 | 369 | ||
게시물 내용직무발명신고 안내
산학협력단에서는 본교의 올바른 직무발명 신고 문화를 정착하고,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의 부정적 귀속을 사전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직무발명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직무발명제도의 취지 직무발명제도는 대학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승계·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발명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 직무발명제도 가. 정의 "직무발명"이란, 대학의 교직원이 대학 또는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대학의 시설, 설비, 인원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발명 또는 특별한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본교 지신재산권 관리 규정 제2조 참조) 나. 발명의 신고 및 승계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본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4조,제5조 참조) ○ 신청방법 ON국민포털 → 연구행정시스템 → 연구행정메뉴 → 지식재산권 → 직무발명신고서신청
○ 신청절차 1) 권리유형 선택(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2) 발명 정보 및 발명자 정보 입력 3) 양도증 및 발명설명서 업로드 4) 저장 후 최종 [신청] 버튼 클릭 ※상세한 내용은 붙임2. 직무발명신고 접수 시스템 사용자가이드 참고바랍니다. ○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처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조기선(02-910-5688, cho0408@kookmin.ac.kr) / 김서영(02-910-5685, kmuksy@kookmin.ac.kr) |
|||||
| 이전글 | [미래자동차사업단] 202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미래자동차전공 [인하대학교] 학점교류 신청 안내 |
|---|---|
| 다음글 | 2026학년도 2학기 전부(과) 시행 안내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