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수업운영 방안 안내(2022.2.8.기준) | ||||||||||||||||||||||||||||||||||||||||||||||||||||||||||||||||||||
작성일 | 22.02.09 | 작성자 | 우성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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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 | 42985 | ||||||||||||||||||||||||||||||||||||||||||||||||||||||||||||||||||
게시물 내용1. 목적 가.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학습 결손과 사회적 교류 위축에 대응하고, (관련 근거: 교육부(2022.2.7.)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방안”) 나. 학생들의 학습 및 사회‧정서적 결손을 예방하고, 대학 본연의 교육 및 연구기능 유지를 위해 ※ 코로나19 상황 변화 및 교육부 학사운영방안 변경 시 수업운영 방안은 재조정될 수 있음.
2. 수업운영방안 가. 수업 운영 : 대면수업 운영 기준 및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학장 승인 하에 단과대학별로 ※ 모든 교과목의 1주차 수업은 ‘비대면’으로 실시함(단, 음악학부 전공실기 수업은 1주차부터 대면 가능함). ※ 단과대학별 대면수업 현황을 별도 안내에 따라 교무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1) 대면수업 운영 기준
※ 대면 원칙 :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되, 교‧강사와 수강생 간 협의 후 비대면을 요청한 경우 단과대학장 승인하에 비대면 전환 가능함. ※ 대면 허용 : 소속 단과대학장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으로 진행함.
2)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 대면수업 시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준수 및 칸막이 설치 적극 권장 ※ 교육부 2022년 2월 발표 ‘22학년도 1학기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
나. 중간시험 1) ‘대면수업’ 교과목은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시험 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2) ‘비대면수업’은 교‧강사와 수강생 간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 절차(투표, 토론 등)를 거쳐 ‘대면시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3) 자가격리, 확진, 해외 거주,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으로 인해 대면시험 응시가 불가한 경우 비대면 평가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대면‧비대면 평가에 따른 성적평가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 기말시험 1) ‘대면수업’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시험 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주기기 바람. 2) 교‧강사와 수강생 간 충분한 소통 및 의견수렴 절차(투표, 토론 등)를 거쳐 단과대학장 승인하에 ‘비대면시험’으로 전환 가능함. 3) 자가격리, 확진, 해외 거주,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으로 인해 대면시험 응시가 불가한 경우 비대면 평가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대면‧비대면 평가에 따른 성적평가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수업운영 원칙 가. 성적평가는 모든 수업에 대해 절대평가를 시행함(단, P/N 평가 교과목 제외). ※ 교‧강사께서는 ‘절대평가’ 시행에 따른 성적평가 기준을 명확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람.
나. 대면수업 1) 대면수업 시 안전거리 유지, 교‧강사 및 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등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좌석 있는 강의실’의 경우 칸막이 설치를 적극 권장함. 2) 대면수업 불참자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 불참에 대한 차별 금지 ※ 자가격리, 확진, 해외 거주로 인해 대면수업 참여가 불가한 경우 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하거나 강의 녹화 동영상을 가상대학에 탑재하여 제공함.
3)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 정·후문 발열체크, 강의실 손소독제 비치, 전원 마스크 착용, 마이크 덮개 교체, 강의실 수시 환기(수업 전후 및 수업 중 수시로 창문·출입문 개방) 및 방역, 에어컨 등 실내공기 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설비 사용 시 방역지침 준수 -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교‧강사에게 온국민 포털 소통채널(K* Talk),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신고하여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강사는 출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함. ※ 해당 사유 발생 시 학생은 교‧강사에게 출석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4) 방역 및 구성원 통제는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담당 교‧강사가 방역책임자가 되어 학생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강의실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관리 ※ 교과수업 참석을 위해 실내 체육시설 이용 시 방역패스 미적용 - 대면수업 시 강의실 주요 점검사항 체크리스트
다. 비대면수업 : ‘실시간 화상강의’ 또는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강의’를 원칙으로 하며, 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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