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수업운영방안 변경사항 안내(2022.4.29.기준) | |||||
작성일 | 22.05.02 | 작성자 | 우성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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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 | 21668 | |||
게시물 내용1. 목적 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고, 교육부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비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대학 교육회복 및 일상회복의 기조하에 대면수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관련 근거: 교육부(2022.4.20.) “포스트 오미크론 대비 일상회복 추진방안”) 나. 이에 학생들의 학습 및 사회‧정서적 결손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면 교육활동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의 교육회복을 추진하고자 함. 다. 대면수업 전환에 따른 교내 구성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수업운영방안 적용 시기를 개강 11주차 이후로 조정하고자 함. ※ 코로나19 상황 변화 및 교육부 학사운영방안 변경 시 수업운영 방안은 재조정될 수 있음.
2. 수업운영방안 가. 운영기간 1) 변경 전 : 2022.5.4.(수) 이후 [개강 10주차 이후] 2) 변경 후 : 2022.5.11.(수) 이후 [개강 11주차 이후] ※ 개강 10주차(~2022.5.10.(화))까지는 ‘2022.2.9.기준 수업운영방안’을 적용함.
나. 운영방안 1) 수업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교과목은 ‘대면수업’ 또는 ‘혼합수업’을 원칙으로 함. ※ 대면-비대면 수업을 동시에 제공하는 ‘혼합수업’은 단과대학장 승인을 거쳐 진행 가능하며, 혼합수업 시 비대면 수업은 실시간 화상으로 생중계해 주는 경우만 인정함. 2) 불가피한 사유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생 의견수렴을 거쳐 교무팀에 별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승인 교과목은 ‘대면’으로 진행하여야 함.
다. 기말시험 1) 모든 교과목은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함. 2) 코로나19 확진, 해외 체류로 인해 대면시험 응시가 불가한 경우 비대면 평가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대면‧비대면 평가에 따른 성적평가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대면수업 운영 원칙 가. 교‧강사 및 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강의실 밀집도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강의실 정원대비 100% 활용이 가능함.
나. 각 단과대학에서는 자체 방역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1) 전원 마스크 착용, 강의실 손소독제 비치, 마이크 덮개 교체, 강의실 수시 환기(수업 전후 및 수업 중 수시로 창문·출입문 개방) 등 방역지침 준수하여야 하며, 각 단과대학에서 이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2) 대면수업에서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군,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1회 실시를 권고함.
다. 대면수업 불참자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 불참에 대한 차별 금지 1) 해외 체류로 인해 대면수업 참여가 불가한 경우 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하거나 강의 녹화 동영상을 가상대학에 탑재하여 제공함. 2)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교‧강사에게 온국민 포탈 소통채널(K* Talk),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신고하여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강사는 출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함. ※ 해당 사유 발생 시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코로나19 확진자)’를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출석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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