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학부) | ||||||||||||||||||||||||||||||||||||||||||||||
작성일 | 22.12.01 | 작성자 | 김봉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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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 | 20876 | ||||||||||||||||||||||||||||||||||||||||||||
게시물 내용 1. 신청대상 : 제적 및 자퇴학생
2. 제외대상 (세부사항 학사규정 제87조 참조) 가. 재입학한 자로서 제적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이중학적 보유자로서 이중학적 정리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학사방해행위로 징계제적된 자 라.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폐지된 경우의 해당자 마. 2015학번 이후 신입학한자 중에 첫학기에 자진퇴학 또는 제적된 자 등 바. 신입학자로서 자진퇴학 또는 제적된 후 2개 학기(제적된 학기를 포함)가 경과하지 않은 자 사. 교육학과는 승인정원 제한에 따라 재입학 인원을 선발하지 않음.
3. 신청기간 : 2022. 12. 12.(월) 10:00 ~ 2022. 12. 23.(금) 16:00
4.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인터넷 신청
5. 선발가능인원
* 정원내외 구분은 입학당시 입학전형 구분에 따름
6. 일정
7. 유의사항 가. 선발인원은 전체 재입학 여석 내에서 선발함. 나. 학칙 개정에 따라 학부, 학과, 전공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명칭의 소속으로 선발함. 다.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시 변경된 경우 학과커리큘럼이 유사한 학과로 선발함. 라. 재입학자는 본교에서 기 취득한 학점을 기준으로 학년, 학기가 재조정 됨. 마. 면접방문 시 “재입학학점인정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재입학 서약서”를 작성함. 바. "재입학 서약서" 작성시 "잔여학기" 및 서약서 내용을 필히 확인한 후 서명. 사.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미납 시 재입학이 취소됨. 아. ON국민 포털內 개인정보란에 연락처를 반드시 최신 정보로 수정하여야 함. ※ 연락처 오류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자. 재입학 이전에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라도 재입학 이후 재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8. 문의 : 교무팀 김봉진 (Tel: 02-910-4037, E-mail : taster@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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