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실물 학생증 개별 발급 절차 변경 안내 (2023학년도 신·편입생 제외) | |||||
작성일 | 23.03.06 | 작성자 | 윤혜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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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 | 18276 | |||
게시물 내용실물 학생증 개별 발급 절차 변경 안내 (2023학년도 신·편입생 제외) 1. 신청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대학원생 포함) 중 재발급 또는 실물학생증 발급을 원하는 학생 2. 신청기간 : 상시 (평일 09:00 ~ 15:30) 3. 발급 절차 (신분증 지참 필수) 가. 금융기능 포함 학생증 발급인 경우 : 우리은행(종합복지관 2층) 방문 → 학생증 발급(체크카드 기능포함) → 종합서비스센터(본부관 105호) 방문하여 학생증 기능 활성화
나. 비금융기능 학생증 발급인 경우 1) 신청 방법 포털 로그인 → KCARD → ID카드 → 정규 ID카드 발급 신청 → 아래 "확인" 버튼 클릭 → 요구자료 입력 2) 발급 절차 종합서비스센터(본부관 105호) 방문 → 학생증 발급/수령
4. 학생증 사진 변경 시 : 가. 학부생 → 사진 파일 준비 ※ 학부생의 경우 학생증 사진을 변경하면 포털의 학적부 사진도 동시에 변경 됨. 나. 대학원생의 경우 해당 대학원 교학팀에서 먼저 사진(학적부용)을 교체하여야 변경이 가능함
5. 문의:종합서비스센터(☎02-910-4050, 4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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