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지
2022학년도 2학기 학부 수업운영 방안 안내(2022.8.9.기준) | |||||||||||||||||||||||||||||||||||||||||||||||||||||
작성일 | 22.08.11 | 작성자 | 남영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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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 | 26593 | |||||||||||||||||||||||||||||||||||||||||||||||||||
게시물 내용
1. 목적 가. 교육부에서는 대면 교육활동과 학생 맞춤형 학습‧정서 지원 등을 통해 정상수업 등 온전한 교육활동이 지속되도록 하고, 대학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음. (관련 근거: 교육부(2022.8.4.) “2022학년도 2학기 대학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나. 대학 본연의 교육 및 연구기능 등을 회복하고자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전면 대면 수업으로 운영하고자 함. ※ 코로나19 상황 변화 및 교육부 학사운영방안 변경 시 수업운영 방안은 재조정될 수 있음.
2. 수업운영방안
3. 출석인정기준 가.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증상에 따른 출석 인정
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출석 인정
※ 교·강사 확진 등의 경우 보강 계획 수립(온라인 또는 16주차 활용)을 통해 수강생과 소통하여 진행 (세부사항 휴·보강계획서 작성 안내 예정임.)
4. 대면수업 시 강의실 주요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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