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채용
2022-1학기 창업휴학 추가신청 안내 | |||||||||||||||||||||||||||||
작성일 | 22.03.07 | 작성자 | 김봉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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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 | 21945 | |||||||||||||||||||||||||||
게시물 내용1. 창업휴학 신청
가. 신청방법 : ON국민 포털 접속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휴학/복학신청 – 휴학신청 나. 등록 후 휴학자의 등록금환불 1) 창업휴학은 학기개시일 후 (3월 30일 까지) 가능하며 심사후 100% 환불 됨. 다. 창업휴학 신청 제한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창업휴학 제한. [ 신청, 승인 절차 ] - 별도의 검토, 심의 절차로 인해 타 휴학보다 처리 시일이 많이 소요됨. * 검토, 심의 시 창업지원단의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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