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채용
2021학년도 후기 예비졸업사정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공고 | |||||
작성일 | 22.05.17 | 작성자 | 김주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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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 | 23302 | |||
게시물 내용2021학년도 후기(2022년 8월 졸업) 졸업사정대상자는 본인의 예비졸업사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상이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졸업사정 결과 조회 나. 조회 방법 : ON국민포털 – 포털 – 학사서비스 – 졸업정보 – 예비졸업사정결과확인 ON국민포털 – 포털 – 학사서비스 – 졸업정보 – 인증이수사항(2017이후입학자) (‘예비졸업사정결과확인’은 ‘졸업인증 이수여부’를 제외한 학점 및 필수과목 이수요건에 대한 것이므로 졸업인증대상자(2017 이후 입학자)의 경우 반드시 ‘예비졸업사정결과’ 및 ‘인증이수사항’ 두 가지를 모두 확인) 2. 예비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 또는 문의 나. 이의신청 및 문의처 -제1전공 및 부전공 : 제1전공 학부(과) 사무실 가. 예비졸업사정은 기존에 취득한 성적과 2022-1학기 수강신청과목을 이수한 것(하계 계절학기는 제외됨)으로 간주하여 나온 결과이므로 졸업논문, 졸업인증, 공학인증, 최종학기 및 하계 계절학기 과목 이수여부에 따라 최종졸업사정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졸업논문(시험, 실기발표) 등을 실시하는 학부(과) 소속 학생은 졸업논문 등의 합격유무에 따라 졸업사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공학인증 심화프로그램 소속자는 심화프로그램 졸업 및 일반 졸업에 모두 합격이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라. 졸업논문, 대학/학부(과)인증, 공학인증 포트폴리오 불합격으로 인한 졸업탈락자는 수료생이 됩니다. 마. 1전공 졸업 또는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다/부전공/교직 이수를 목적으로 초과학기 이수를 희망할 경우 졸업연기를 신청(2022년 7월 말 예정)하여야 합니다. 단, 졸업연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다/부전공/교직 없이 1전공만 가지고 졸업/수료하게 됩니다. 바. 1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2022년 7월 말 예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료생이 됩니다. 사. 다전공 및 부전공 예비졸업사정 결과는 <제1전공> 졸업사정 결과와 별도로 이수요건이 충족되면 합격으로 표기됩니다. 단, 최종졸업사정 결과(2022년 8월 초 공지 예정) 제1전공 졸업사정에서 불합격할 경우 다전공 및 부전공 이수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다/부전공 학위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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