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채용
2022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모집 (~09/29) | |||||
작성일 | 22.09.05 | 작성자 | 유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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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3. '22년도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2,379 KB) 붙임2. '22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Ⅰ유형) 업무처리기준(안).hwp (1,152 KB) 2022학년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1유형) 포스터.jpg (3,188 KB) | 조회수 | 17311 | ||
게시물 내용한국장학재단에서는 중소, 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내 중소, 중견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지원형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안내를 드리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 전 붙임2.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일정 : 2022. 09. 05.(월) ~ 09. 29.(목) 18:00까지 -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장학금 신청(붙임3. 참고) - 신청기한 내 온라인사전교육 이수(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완료(미완료자는 추천불가)
2. 지원대상 (*연도 및 학기별 재학생이어야 함)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일반대 3학년 이상 중소, 중견기업 취업예정(희망)자 -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 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3. 지원금액 □ (등록금) 졸업 시 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 (취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 기초 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 직무 기초 교육 미이수 시 해당학기 취업지원금 반환 4. 지원기간 □ 최대 4학기(4년제), 6학기(5년제 이상)까지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5.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앱에서 신청 (①~③ 모두 필수완료) ① 장학금 신청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금 사용계획서 필수(평가대상)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③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장학신청이 완료 *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 *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대학추천 완료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SMS 안내 예정) *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업무처리기준과 붙임3. 2022년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 참고
6. 신청 시 제출서류 - 취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2. 업무처리기준 내 붙임10 양식 다운 후 작성 및 제출) - 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예)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대학 현장실습, 중소기업 탐방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7. 재학 중 의무사항 - (보증보험 가입)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리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 (의무교육) 온라인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8. 졸업 후 의무사항 □ 의무종사 -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취업기업을 유지해야 함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6개월(180일)
9. 장학금 반환 □ 반환사유 ㅇ 재학 중 반환사유 -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으로 소속대학 학적이 소멸된 경우 - 장학생으로 선발 된 후 총 휴학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학한 학기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함 - 계속 장학생 자격기준을 상실한 (포기 포함) 경우 * 장학생 선발기준 미 충족(성적, 학적 등), 보증보험 조회 미동의 등 - 장학금 지급 학기별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단, 졸업 또는 지급종료 학기까지 미 이수학기 직무기초교육을 보완한 경우 미 이수학기에 대한 취·창업지원금 반환 면제 가능 - 재학 중 반환사유 발생 시 장학생은 장학금 반환 대신 졸업 후 의무종사 선택 가능 (단, 자퇴·제적의 경우 의무종사 선택 불가) ㅇ 졸업 후 반환사유 - 의무종사 유예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ㅇ 기타 반환사유 - 허위정보 기재 또는 수혜횟수 초과 등으로 오선발·오지급된 경우 - 이 외 장학금 반환을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유 발생 시
10. 장학생 선정 □ 추천기준: ① 장학금 신청 완료자 중 학생의 성적과 중소기업 취업의지 등 대학의 선발전형을 통해 추천 ② 한국장학재단 심사 후 최종 선발 □ 추천인원 : 0명 (대학별 신청학생 수를 고려하여 재단에서 선발인원 배정) □ 선발일정 : 추후안내 ※상기 일정은 장학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기준
11. 문의처 □ 희망사다리 취업연계 지원센터 : 1800-0499 □ 한국장학재단 : 1599-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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