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채용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
작성일 | 23.01.11 | 작성자 | 고경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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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4. 2022 연말정산 세법 안내.pdf (679 KB) 3. 2022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pdf (2,346 KB) 2. 연말정산 세부 내용(국세청).pdf (1,050 KB) 1. 연말정산 주요사항 안내.pdf (97 KB) | 조회수 | 19874 | ||||||||||||||||||||||||||||||||||||||
게시물 내용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득공제신고서 입력을 기한 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교직원(중도퇴직자, 겸임교수, 강사, 시간강사 제외) ※ 명예교수는 연말정산 대상자임
2. 본교 시스템 입력기간 : 2023.01.20.(금) ~ 01.31.(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이 01.16.(월)이오나 오픈 후 본교 연말정산 프로그램 테스트 및 의료기관, 보육시설, 기부금 등 세액공제 증명자료 국세청 제출 기한에 따른 최종 간소화서비스 조회 가능 일자에 맞추어 실시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3. 국세청 간소화자료(PDF) 일괄제공서비스 동의 안내 가. 간소화자료(PDF) 일괄제공세비스는 국세청에서 본교에 직접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제공 하는 서비스입니다. 나. 간소화자료(PDF) 일괄제공을 희망하시는 교직원분은 2023.01.14.(토)~01.19.(목) 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하시기 바라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 본교에서 2022년 1월~12월의 급여 전체(12개월분)를 지급받지 않은 교직원은 일괄제공 신청이 불가합니다.(예 : 신규(재)입사자, 명예교수) 라. 반드시 본인의 간소화자료 내용을 확인 후에 동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년도에 확인(동의)하셨더라도 올해 다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존 연말정산에 제출해왔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신청서는 올해부터 제출 불필요 사. 간소화자료(PDF) 일괄제공서비스 동의자는 01.26.(목)부터 본교 시스템 입력이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세청 홈택스 메뉴: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 간소화자료일괄제공 확인(동의)
4. 방법(2가지 방법 중 택일)
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할 경우
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5. 유의사항 가. 2023.01.31.(화)까지 소득공제자료를 업로드 및 확인 완료하지 않는 경우, 교직원 본인의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나. 최종 완료 후 공제신고서는 재무팀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금액은 본인이 직접 입력한 후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재무팀 담당자 이메일(kkw1234@kookmin.ac.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제요건 위반, 중복공제 등 부당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말정산 주요사항 안내 1부 2. 연말정산 세부 내용(국세청) 1부 3. 2022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 1부 4. 2022 연말정산 세법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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