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채용
2023학년도 1학기 초과학기자(졸업요건미달자 및 졸업연기자) 학사 안내 | ||||||||||||||||||||||||||||||||||||||||||||||||||
작성일 | 23.02.08 | 작성자 | 김주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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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 | 20083 | ||||||||||||||||||||||||||||||||||||||||||||||||
게시물 내용2022학년도 전기(2023년 2월 졸업) 졸업심사대상자 중 초과학기자[졸업요건미달자(수료자 제외), 조기졸업 탈락자 및 졸업연기자]에 대한 학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정 안내
2. 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가. 등록금고지서 출력
나. 등록금고지서가 생성되지 않거나 최초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 변경내역이 등록금고지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교무팀 및 재무팀에 문의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교내 우리은행에 납부하여야함 다. 등록금 납부금액
* 수강신청학점에는 사회봉사, 목요특강, 융합특강, 기업가정신특강, 대학원사전이수과목 등을 모두 포함하여 등록금 납부금액이 산정됨 *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휴학 처리됨. (휴학가능 잔여기간이 없을 경우 제적처리될 수 있음) 라. 등록금 분할 납부 및 학자금 대출 신청
마. 조기졸업탈락자는 8차학기 재학생이므로 수강신청 학점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함. 단, 수강신청 일정 및 등록기간은 졸업요건 미달자와 동일함 바. 졸업탈락자 또는 졸업연기자가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졸업하고자 할 경우, 2023학년도 1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하며, 휴학할 경우 졸업이 불가함 사. 수료자는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휴학 및 수강신청이 불가함 아.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안내 : 휴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가 불가하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휴학신청일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반환처리됨 자. 졸업탈락자 및 졸업연기자도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성적경고 대상이므로 수강 및 성적 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연속 3회 성적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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