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채용
2023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모집 (~03/31) | |||||||||||||||||||||||||||||||||||||||||||||||||||||||||||||
작성일 | 23.03.06 | 작성자 | 유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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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2. 2023년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학생용).pdf (2,351 KB) 붙임 1. 2023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pdf (2,249 KB) 2023학년도 1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1유형) 포스터.jpg (6,005 KB) 붙임 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홍보 카드뉴스.pdf (493 KB) | 조회수 | 12364 | ||||||||||||||||||||||||||||||||||||||||||||||||||||||||||
게시물 내용한국장학재단에서는 중소, 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내 중소, 중견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지원형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안내를 드리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붙임1.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및 '붙임2. 학생 신청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일정 : 2023.03.06.(월) ~ 03.31.(금) 18:00까지 -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장학금 신청(붙임2. 참고) - 신청기한 내 온라인사전교육 이수(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완료(미완료자는 추천불가)
2. 지원대상 (* 연도 및 학기별 재학생이어야 함)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인 학생 중 3학년 이상인 중소, 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 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직전 학기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심사 제외대상이므로 별도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3. 지원금액 □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 (취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 기초 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 직무 기초 교육 미이수 시 해당 학기 취업지원금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미지급
4. 지원기간 □ 최대 4학기(4년제), 6학기(5년제)까지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기타 재단 장학금 포함 최대 횟수 : 8회(4년제), 10회(5년제)
5.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앱에서 신청 (①~③ 모두 필수완료)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업무처리기준과 붙임2. 2023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 참고 ① 장학금 신청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지원금 사용계획서 필수 (평가대상) ② 온라인사전교육 & 진단평가 진행 필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신청기간 내 반드시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장학 신청이 완료 *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진도율이 100%,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 ③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 (장학금 반환 및 환수 담보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요) *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6. 신청 시 제출서류 - 취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1. 업무처리기준 내 붙임2 양식 다운 후 작성 및 제출) - 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 ※ (예)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기술사관육성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2~3단계), 대학 현장실습, 중소기업 탐방 이수 교육 및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7. 재학 중 의무사항 - (보증보험 가입)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포기자로 처리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허용하며,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 (의무교육) 온라인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 (조사 응답)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 및 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8. 졸업 후 의무사항 □ 의무종사 -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취업기업을 유지해야 함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 유예기간(2년 6개월)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행한 의무종사만 인정됨.(졸업/유예 다음 날부터) - 재단이 정하는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은 불인정 - 의무종사 포기 시 즉시 유예기간 종료됨(불이행으로 간주)
9. 장학금 반환(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고) □ 재학 중 반환사유 -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으로 소속대학 학적이 소멸된 경우 - 장학생으로 선발 된 후 총 휴학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학한 학기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함 - 계속 장학생 자격기준을 상실한 (포기 포함) 경우 * 장학생 선발기준 미 충족(성적, 학적 등), 보증보험 조회 미동의 등 - 장학금 지급 학기별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졸업 또는 지급종료 학기까지 미 이수학기 직무기초교육을 보완한 경우 미 이수학기에 대한 취·창업지원금 반환 면제 가능 - 재학 중 반환사유 발생 시 장학생은 장학금 반환 대신 졸업 후 의무종사 선택 가능 (단, 자퇴·제적의 경우 의무종사 선택 불가) □ 졸업 후 반환사유 - 의무종사 유예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 재학 중 발생한 반환 사유를 졸업 전까지 해소하지 못한 경우 □ 기타 반환사유 - 허위정보 기재 또는 수혜횟수 초과 등으로 오선발·오지급된 경우 ※ 반환 금액 산정 기준표
10. 장학생 선정 □ 추천기준 : ① 장학금 신청 완료자 중 학생의 성적과 중소기업 취업의지 등 대학의 선발전형을 통해 추천 ② 한국장학재단 심사 후 최종 선발 □ 추천인원 : 0명 (대학별 신청학생 수를 고려하여 재단에서 선발인원 배정) □ 선발일정 : 추후안내 ※상기 일정은 장학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기준
신·편입(재입학)생 선발 기준(성적 제외 대상)
11. 문의처 □ 희망사다리 취업연계 지원센터 : 1800-0499 □ 한국장학재단 : 1599-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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