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채용
[장학공지]2024학년도 2학기 그린나래장학금 신청 안내 | ||||||||||||||||||||||||||||||||||||||
작성일 | 24.10.08 | 작성자 | 김기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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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 | 3117 | ||||||||||||||||||||||||||||||||||||
게시물 내용2024학년도 2학기 그린나래장학금 신청 안내 신청방법: ON국민 포털 로그인→상단 메뉴<포털>→<학생서비스>→<장학정보>→<장학신청>→<2024-2학기 그린나래장학금>선택 후 온라인으로 신청 1.신청대상 및 성적기준 가.신청대상 : 부모 또는 재학생 본인이 장애 판정(장애인증명 필요)을 받고 아래 성적 및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나.성적 및 자격 1)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직전학기 신청학점기준으로 평점평균이 1.88(백분위70점)이상이고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단 최종 직전학기는 직전학기 취득학점 기준 적용하지 않음) 2) 부모가 장애인 경우 : 직전학기 신청학점기준으로 평점평균이 2.0이상이고 취득학점이 15학점이상 (졸업이수학점이 120학점인 학부(과)는 14학점,최종 직전학기는 9학점이상) 3) 2024-2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0 ~ 8분위인 재학생 4)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도 신청가능 5) 유급한 학생의 경우 유급전 성적이 반영됨 2.지급방법 가.2024-2학기 교내·외 타 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중복수혜 가능함. 나.2024-2학기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및 공무원 연금대출자: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중복지원의 방지)」및「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의거, 2024-2학기 타기관 대출자(사학연금대출,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출 등)는 직접 본인이 대출상환 처리하여야함. 다.기등록자:그린나래장학금 신청서상의계좌로 현금지급 예정 3.장학금 지급 기준 가.장애정도별 장학기준
나.장애등급별 장학기준
*본인과 부모가 동시 장애인일 경우,높은 등급으로 하나만 인정 4.신청기간: 2024.10.07.(월) 10:00 ~ 10.25.(금) 17:00까지 5.제출서류 가.공통:그린나래장학금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나.본인이 장애인일 경우:장애인증명서 1부 다.부모가 장애인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 기준 발급), 장애인증명서 1부 6.서류제출:신청화면內업로드 7.지급시기: 2024년 11월말 ~ 12월 초지급 예정 8.문의처:학생지원팀 교내 장학금 담당자(02-910-4054) ※등록금 분할 납부자는2024년12월말(등록금 완납 확인 후)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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