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학공지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운영 안내 | ||||||||||||||||||||||||||||||||||||||||||||||||||||||||||||||||||||||||||
작성일 | 23.05.02 | 작성자 | 김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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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841 | |||||||||||||||||||||||||||||||||||||||||||||||||||||||||||||||||||||||||
게시물 내용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안내
1. 수강대상 : 2023-1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군휴학생 제외) ※ 휴학생이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23-1학기 졸업 불가 2. 수업기간 : 2023.06.22.(목) ~ 07.12.(수) / 정규수업 15일 3. 계절학기 일정
4. 교과목 이수 가. 재학생은 최대 6학점까지, 휴학생(군휴학생 제외)은 최대 3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나. 수강료 : 학점당 9만원 다. 폐강기준 : 온라인 수요조사, 수강신청, 등록인원이 각각 15명 미만일 경우 폐강 라. 개설 예정 교외운영 교과목(졸업심사대상자 수강불가)
5. 계절학기 수강료 환불기준
6. 유급신청관련 (세부사항은 매 학기 유급신청 안내문 참조) 가. 유급 신청 가능학기 : 직전 1개~2개 학기(계절학기 포함) / 재학 중 2회 신청 가능 ※ 2023-1학기를 유급 신청할 경우,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성적이 동시에 삭제됨 나. 휴학생 계절학기 이수 시 유급 신청 가능 학기인 직전 학기의 한 학기로 산정됨
7. 교수-자녀 간 수강 금지 안내 : 수강신청 희망 교과목의 담당 교강사가 부모님일 경우 수강신청이 금지됩니다. 다만,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할 경우 담당 교강사가 교무팀에 사전 신고를 해야합니다.
8. 수강신청시스템 장애 발생시 가. 수강신청시스템 장애의 정의 : 일부 PC의 문제가 아닌 정보통신처에서 판단되는 서버 장애 상태를 말하며 [수강신청시스템 로그인페이지 하단 시스템공지]에 장애 관련사항이 등록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나. 수강신청시스템 장애 발생시 처리 1) 수강신청 시작 시점부터 30분 이내 장애공지 시에는 수강신청 시스템은 중지되고 2) 수강신청 시작 시점부터 30분 이후 장애공지 시에는 수강신청 시스템은 중지되고 3) 수강신청 시스템 복구 및 재시작 시간은 수강신청시스템 시스템공지를 통해 공지되며, ※ 수업운영방안 등을 비롯한 위의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공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