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과대학공지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 제출서류 안내(학부) | |||||
작성일 | 23.06.13 | 작성자 | 김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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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학년도 후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문.hwp (246.0 KB) TBPE검사 의료기관 리스트.pdf (387.0 KB)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관련 안내서_예비교사용.pdf (5,064.9 KB) | 조회수 | 28191 | ||
게시물 내용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졸업예정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및 법률[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인한 추가서류를 다음과 같이 접수할 예정이오니 해당 학생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대상 :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이수자(학부생) ※ 졸업연기/탈락/유예자들은 해당사항없음 2. 제출 기간 : 2023.06.13.(화) 9시30분 ~ 06.26.(월) 16시 마감 3. 제출 장소 : 본부관 104호 교직과정부 4. 협조 요청 사항 : 붙임의 내용을 각 단과대학별 홈페이지, 학사게시판 게시 및 학사 지도 5. 접수 안내 사항 : 붙임 1 참조
붙 임 : 1. 2022학년도 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문 1부 2.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관련 안내서_예비교사용 1부 3. TBPE검사 의료기관 리스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