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1. 하반기 은평구민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 ||||||||||||||||||||||||||||||||||||||||||||||||||||||||||||||||||||||||||||||||||||||||||||||||||||||||||||||||||||||||||||||||||||||||||||||||||
작성일 | 21.09.09 | 작성자 | 백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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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하)은평구민장학생 선발 공고문.hwp (96 KB) | 조회수 | 42788 | |||||||||||||||||||||||||||||||||||||||||||||||||||||||||||||||||||||||||||||||||||||||||||||||||||||||||||||||||||||||||||||||||||||||||||||||
게시물 내용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공고 제2021 - 14호
2021. 하반기 은평구민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은평구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은평구민장학재단에서 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2021. 하반기 은평구민장학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이사장
1. 재단 안내 ○ 명 칭 : 재단법인 은평구민장학재단 ○ 이 사 장 : 손 달 익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청 본관 3층 시민교육과 홈페이지 www.epjh.or.kr, 전화 (02)351-8512~3, 팩스 (02)351-5659
2. 장학생 선발요강 ○ 선발분야 : 2개 분야(일반, 특기) ○ 선발인원 : ○○명 ○ 신청기간 : 2021. 9. 29.(수) ~ 10. 13.(수) 18:00까지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생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추천권자(학교장 등)의 직인을 받은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우편 및 방문 접수 - 팩스/스캔본 접수 불가, 미비서류시 심사 제외 ○ 신 청 서 : 재단 홈페이지(www.epj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생마당 ▶ 모집공고 또는 ▷ 열린마당 ▷ 공지사항 선택 ○ 선발방법 : “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발 ○ 결과안내 : 11월 중 개별 통지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 3. 장학생 종류 및 구비서류 ○ 일반 장학생 ▶ 신청자격 : 대학교 재학생 ▶ 소득구간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분위) 7구간이내(해당학기) ▶ 성적기준(2021년 상반기) : 학업성적 평점 4.5 만점에 3.0이상인 자 ▶ 장학금 수여금액 : 최대 200만원(한학기 등록금)이내 ※ 국가나 학교, 민간 등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되 그 차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출 서류☜ (연번 순서대로 제출)
○ 특기 장학생 ▶ 신청자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입상성적이 있는 자(단체 제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비율 150%이하
▶ 장학금 수여금액 : 초등학생-30만원, 중학생-40만원, 고등학생-50만원 ☞제출 서류☜(연번 순서대로 제출)
4. 기타사항 ○ 장학생 신청은 1세대당 1명으로 하되 정규학기 내 재학생에 한 함(초과 학기자 신청 불가) ○ 부적격자 및 추천서,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신청 ○ 장학금 지급일 현재 은평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장학금 취소
5. 접수시 유의 사항 ○ 제출서류 발급일은 2021. 9. 9.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직인, 이름, 생년월일, 발급일자가 반드시 확인 되어야 함 ○ 제출서류에 표기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는 비공개 처리 ○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반드시 검토 후 제출바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시(특기장학생 해당) ▪ 부·모 모두 납부하는 경우 – 각각 모두 제출 ▪ 부·모 한분만 납부하는 경우 – 납부자(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비납부자(자격득실확인서) ▪ 부·모 모두 납부하지 않는 경우 -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와 부․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신청인이 기혼자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2020.9.1. 이전부터 현재까지 변동사항을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가점대상 서류 안내 - 2개 이상 가점대상에 해당시 최대 가점 1개만 인정 - 장애인(신청자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인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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