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2학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 추가신청 안내 | |||||
작성일 | 22.03.14 | 작성자 | 이정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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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 | 24989 | |||
게시물 내용2022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 추가신청 안내
※ 2022학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 신청은 이번 추가신청을 끝으로 종료 될 예정이오니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학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 본신청 기간에 신청한 후 소득구간 미산정 등의 이유로 수혜받지 못한 학생도 반드시 추가 신청 기간에 재신청 하여야 면학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가, 나, 다, 라 동시 충족조건임) 가. 2022학년도 1학기 등록예정자(재학생, 복학생, 신(편)입생) 나.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다. 직전학기 취득학점(계절학기 제외)이 15학점이상 (졸업이수학점이 120인 대상 학부(과)는 14학점 / 최종직전학기는 9학점이상) ※ 본교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라. 직전학기 신청학점 평점평균이 2.0이상인 학생 마. 직전학기 유급 신청한 학생의 경우, 유급과 상관없이 유급성적으로 적용함.
2. 신청기간 : 2022.03.15.(화) 10:00 ~ 2022.04.08.(금) 17:00
3. 신청방법 : ON국민 포털 로그인 → 상단 메뉴 중<포털> → <학생서비스> → <장학정보> → <장학신청> → <2022학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 추가신청> 선택 후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사유 작성 후 저장 및 신청화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해야 최종 신청됨. ※ 반드시 신청사유 저장 후 꼭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발 유의사항 가. 선발시점 : 신청기간(2022.04월 초) 중 국가 소득구간 산출자에 한하여 선발이 가능 나. 학기별 예산 범위 내에서 가계곤란 정도에 따라 우선선발 다. 국가장학금 1차 미신청자는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고, 면학장학금 추가신청 신청바람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함] 라. 면학장학금 본신청자 중, 소득분위 산출결과가 늦어 수혜받지 못한 학생들은 추가 신청에 꼭 신청바람, 미신청시 2022학년도 1학기 면학장학금 수혜불가 [ 면학장학금 본신청 소득구간기준일자 : 2022.1.28.(금)]
5. 제출 서류 : 없음
6. 선발결과 발표 : 5월말 예정(입급은 6월 초 예정) * 선발결과 발표 일정은 교내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장학금 지급 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2022-1기 대출자, 공무원연금 2022-1기 대출자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중복지원의 방지)」 및 「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의거, 2021-2 기 재단외 타기관 대출자(사학연금대출,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출 등)는 직접 대출상 환으로 처리하여야 함.) ※ 대출이 있는 학생들은 개인지급 되더라도 반드시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야함. 나. 기등록자 : 면학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현금지급 예정 ※ 등록금 분할 납부자 전원은 6월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임.
다. 휴학생은 장학금이 소멸되며(단 성적장학금은 수혜자격을 복학 학기로 이월함), 장학금을 수혜하고 등록 한 휴학생은 휴학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교내 장학금을 전액환수
8. 문의사항은 학생지원팀(910-4054)으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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