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 ||||||
작성일 | 23.01.05 | 작성자 | 정민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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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_1학기_학자금대출_실행매뉴얼.pdf (2,637 KB) 2023년_1학기_학자금대출_신청매뉴얼.pdf (2,849 KB) 2023년_1학기_학자금대출_모바일_실행매뉴얼.pdf (1,528 KB) 2023년_1학기_학자금대출_모바일 신청매뉴얼.pdf (2,419 KB) | 조회수 | 18707 | |||
게시물 내용
1. 신청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신청(http://www.kosaf.go.kr) [본인공인인증서필요신청(학생) → 서류제출(학생) → 대학심사(재단) → 재단심사(재단) → 대출승인(재단) →대출지급실행(학생)] 2. 등록금대출 - 본교 신청기간 : ‘23.1.4.(수) ~ 3.23.(목), 09:00~24:00 - 본교 1차 실행기간(등록금납부기간) : ‘23.2.20.(월) ~ 2.24.(금), 09:00~16:00 ** 지급실행 후 다음날 등록처리됨. 지급실행을 하지 않으면 등록처리가 되지 않음. ** 수강과목이 없는 단순 졸업유예자의 경우 대출 불가(생활비 대출 포함). ** 수강과목이 있는 초과학기자는 특별추천 없이 4회까지 제한적으로 대출가능.
3.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기간 : ‘23.1.4.(수) ~ 5.22.(월), 9:00~18:00 -실행기간 : ‘23.1.4.(수) ~ 5.23.(화), 09:00~17:00
4.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 ‘23.1.4.(수) ~ 5.18.(목), 09:00~18:00 -실행기간 : ‘23.2월 중 ~ 5.19.(금), 09:00~17:00
**생활비대출의 경우, 본교 학적변동에 따른 학사원장 생성 필요에 따라 2월중순부터 실행이 가능함.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대출 기준과 동일하게 처리(한국장학재단 업무지침) **생활비 우선 대출의 경우 2023년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비 대출을 실시하며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생활비 대출 금액을 다시 반환 해야만 함(휴학 및 자퇴할 경우 생활비 대출금 반환필요)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승인 후 대출실행할 경우 특별추천 횟수차감(특별추천 대출실행 후 휴학하더라도 횟수 차감)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T.1599-20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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