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장학공지] 2024학년도 1학기 그린나래장학금 신청 안내 | ||||||||||||||||||||||||||||||||||||||
작성일 | 24.04.04 | 작성자 | 김효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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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회수 | 13917 | ||||||||||||||||||||||||||||||||||||
게시물 내용2024학년도 1학기 그린나래장학금 신청 안내 신청방법 : ON국민 포털 로그인 → 상단 메뉴 <포털> → <학생서비스> → <장학정보> → <장학신청> → <2024-1학기 그린나래장학금> 선택 후 온라인으로 신청 1. 신청대상 및 성적기준 가. 신청대상 : 부모 또는 재학생 본인이 장애 판정(장애인증명 필요)을 받고 아래 성적 및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나. 성적 및 자격 1) 본인이 장애인 경우 : 직전학기 신청학점기준으로 평점평균이 1.88(백분위 70점) 이상이고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단, 최종 직전학기는 직전학기 취득학점 기준 적용하지 않음) 2) 부모가 장애인 경우 : 직전학기 신청학점기준으로 평점평균이 2.0이상이고 취득학점이 15학점이상 (졸업이수학점이 120학점인 학부(과)는 14학점, 최종 직전학기는 9학점이상) 3) 2024-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0 ~ 8분위인 재학생 4)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도 신청가능 5) 유급한 학생의 경우 유급전 성적이 반영됨
2. 지급방법 가. 2024-1학기 교내·외 타 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중복수혜 가능함. 나. 2024-1학기 한국장학재단 대출자 및 공무원 연금대출자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중복지원의 방지)」 및 「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의거, 2024-1학기 타기관 대출자(사학연금대출,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출 등)는 직접 대출상환으로 처리하여야 함. 다. 기등록자 : 그린나래장학금 신청서상의 계좌로 현금지급 예정
3. 장학금 지급 기준 가. 장애정도별 장학기준
나. 장애등급별 장학기준
* 본인과 부모가 동시 장애인일 경우, 높은 등급으로 하나만 인정
4. 신청기간 : 2024.04.01.(월) 10:00 ~ 04.26.(금) 17:00 까지
5. 제출서류 가. 공통 : 그린나래장학금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나.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 : 장애인증명서 1부 다.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 기준 발급), 장애인증명서 1부
6. 서류제출 : 신청화면內 업로드
7. 지급시기 : 2024년 5월 말 ~ 6월 초 지급 예정
8. 문의처 : 학생지원팀 교내 장학금 담당자(02-910-4054) ※ 등록금 분할 납부자는 2024년 6월말(등록금 완납 확인 후) 지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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