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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北인민보안성 내부자료 최초 공개] 장명봉 북한법연구회장 인터뷰… “이렇게 방대한 내부자료는 처음”/장명봉(공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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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봉(사진) 국민대 법대 명예교수는 “지난 40여년간 북한법 연구를 해 왔지만, 이번 인민보안성 내부 자료와 같은 것은 처음 본다”며 “법과 관련된 북한 정책의 변화는 물론 그들의 생활상을 생생히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1993년 북한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북한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만났다. -그동안 이런 자료가 국내에 들어온 적 있나. “없다. 북한법 연구가 힘든 이유는 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 독자적으로 수집하거나 외부 관련 기관과 협력하지만 쉽지 않다. 그나마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공식적인 학술 교류가 생기면서 사정이 나아진 편이다. 법 관련 자료는 일반 자료임에도 얻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들어온 자료들은 대부분 법 조문이거나 관련 논문이었다. 이번 것은 일종의 현장 지침서로 분량도 800쪽 정도 되던데, 자료의 볼륨(양) 면에서도 이렇게 방대한 자료는 처음이다.” -이번 자료의 의미는. “북한에서 대중용 법전이 처음 발간된 게 2004년일 정도로 ‘법’ ‘법치’를 일반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다. 북한에서는 그동안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교시, 말씀이 법 위의 최고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젠 그것만으로는 사회 컨트롤이 잘 안되고, 규범으로서 법률과 법령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법에 근거해 사회를 통제해 나가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법 연구가 왜 중요한가. “법은 그 사회의 창(窓)이다. 법을 통해 그 사회를 진단하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읽고 정책을 전망해볼 수 있기 때문에 북한법 연구가 중요하다. 통일에 대비해 남북 법제 통합을 위한 선행연구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원문보기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074587&cp=n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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