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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셧다운 1년> "모바일 게임 셧다운 역기능 우려”/황승흠(공법학전공) 교수

“모바일 게임 셧다운은 모바일 오픈마켓의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가 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 셧다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청소년보호법은 게임 셧다운제 시행 의무를 게임 제공자에 두고 있다. 애플이나 구글같은 게임 유통 플랫폼도 `게임 제공자`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게임 개발사가 셧다운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게임 유통 플랫폼 제공 업체에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 교수는 “애플이나 구글은 게임 다운로드만 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므로 제공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도 3년 가까이 시간을 끌며 어렵게 연 모바일 오픈마켓이 1년여 만에 다시 닫힐 수 있다는 것. 소비자 불편과 산업 왜곡이 우려된다.

모바일 플랫폼이 아니라 개발사에만 제도 적용을 국한해도 문제는 남는다.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의 역차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황 교수는 “해외 게임사도 국내 앱스토어에서 게임 파는데 셧다운 관련 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반면에 국내 개발사는 규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강화되는 개방의 흐름에 역행해 다시 `갈라파고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모바일 게임 셧다운 적용 평가 지표 등을 실제 어떻게 적용할 지가 관건”이라며 “무리한 규제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문보기 : http://www.etnews.com/news/contents/game/2676486_1489.html

출처 : 전자신문 기사보도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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