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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북한법연구회 ‘2012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 개최/장명봉(공법학전공) 명예교수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는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및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와 함께 통일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후원으로 12월 12일(수) 오후 1시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8층 배움터)에서 “개성공단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라는 대주제로 「2012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북한법연구회는 북한법을 위시한 남북관계법, 통일관련법 등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로서 2004년 이래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개성공단법제 관련 학술회의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개성공단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2012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를 개최한 것도 그러한 연구활동의 일환이다.

 

      이번 「2012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대주제 : “개성공단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 소주제와 발표자
      • 소주제 1. “국내 공동브랜드 도입 목적과 운영 현황”
        발표자 : 최원동 (중소기업유통센터 본부장)
      • 소주제 2.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공동브랜드 필요성 및 여건 평가”
        발표자 : 김미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소주제 3. “개성공단 외국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발표자 :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소주제 4. “개성공단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제도 정비방향”
        발표자 :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소주제 5. “개성공단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발표자 :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학술회의의 첫 세션에서는 고유 브랜드가 없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였고, 둘째 세션에서는 개성공단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로서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법제도 문제와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제도 문제,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조세제도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아다시피 개성공단사업은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되어 행해지는 남북상생의 경제협력사업인 동시에 남북의 평화사업이자 통일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사업은 지속적으로 활기차게 추진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한 첫 조건은 국제경쟁력 있는 투자여건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체제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학술회의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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