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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최소 22개월간 자기계발 기회 잃어.. 차별적 희생에 국가의 보상은 당연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남성에게 국한해 지워지는 강제적 의무이다. 헌법에는 병역의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지워져 있으나 병역법은 남성에 국한해 헌법적 의무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여성이 군복무를 임하는 경우는 의무로서의 군복무가 아닌 직장으로서의 선택적 사항이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병역의무의 기간은 과거의 3년에서부터 현재의 2년이 채 되지 못하는 22개월로 변화되어 왔다. 2년 정도의 병역의무는 20대 초반의 남성들에게 일상생활을 통한 자기계발의 기회가 박탈되고 격리와 통제의 생활이 강요된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또래에 비하면 희생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가 병역의무 수행자들에게 주어온 일정 정도의 혜택은 희생과 기회의 상실에 대한 보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 공직시험에서 병역의무 수행자들에게 주어진 가산점 제도를 들 수 있다. 가산점 제도는 7급 이하의 공직 응모자 중 병역의무수행자에게 자신의 시험점수에 추가적으로 5%의 점수를 배려해 주는 것이다. 병역의무 수행자들 중에서 공직에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치열한 공직입문의 경쟁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재판소는 가산점 혜택이 헌법정신에 위배한다는 위헌판결을 내렸다. 특정 남성에게 제공되는 추가 점수는 여성이나 장애인들의 취업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이다. 매우 근소한 점수 차이로 인해 취업이 결정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5% 정도의 가산점은 과잉된 혜택이라는 점도 매우 중요한 이유였다. 그런가하면 보편적 의무에 대한 국가보상의 명백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보편적 의무가 왜 남성에게만 주어져야 하는가라는 반론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도 가산점 제도의 폐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초래했다.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병역의무 수행자들은 더 이상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 보상의 일환으로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다.

우선, 병역 의무의 의미를 재해석해 보아야 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지만, 실제로 모든 국민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진 않는다. 질병이나 신체상의 제약으로 인해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 반면에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도 있다. 병역의무의 대상자들은 최소 22개월 동안 자신의 기회를 상실한다. 그렇다면 병역 의무 수행자들은 그렇지 않은 국민들과 차별되어야 하며, 국가는 그들의 차별적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일부에 국한해 병역 의무를 강제했기 때문이다.

양성평등이 가산점 폐지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는 논리는 지극히 편협한 논리이다. 왜냐하면 이는 하향화 평등의 전형적인 유형이기 때문이다. 양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제공될 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향상된다. 가산점 제도는 유지하되 여성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제도를 구축할 때, 상승적 평등의 가치가 구현된다.

가산점 제도가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가산점 제도는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이라는 의미가 있다. 병역의무자 중 공직진출 희망자가 많지 않다. 이들에 대해 약 2~3%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의 다른 계층에 지대한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다. 이렇듯, 가산점 제도의 부활과 동시에 이의 운영에 사회적 환경과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다면 평등과 기회의 보편적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은 지켜질 수 있다.

원문보기 : http://news.hankooki.com/lpage/people/201207/h2012073121041491560.htm

출처 : 한국경제 기사보도 2012.07.3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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