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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요가 늘고 돈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그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정부로서는,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판에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복지사업은 일단 중앙정부가 사업을 던지고 나면 어떠한 이유로건 개별 지방정부는
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큰 만큼 싫건 좋건, 재정여건이 좋건 나쁘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은 좋은 예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사업인데도 지방정부의 입장이나
형편에 대한 고려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결정해 버렸다.
중앙정치권과 정부가 이런저런 복지사업을 계속 만들어 내면서도 필요한
재원은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계속 늘어만 간다.
그 결과 대도시 자치구의 경우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이 평균 40%를 넘고 있다. 서울의 자치구들은 그나마 형편이 좋아 3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부산을 비롯한 다른
대도시 자치구들은 평균 50%를 넘고 있다. 광주광역시 일부 자치구는 한때 65%에 이르기도 했다.
많은 기초 지방정부들이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가 만든 복지사업 분담금(matching fund)을 감당하느라 자체 사업들을 포기하고 있다. 지방자치 자체가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재정을 걱정하는 학자들이나 실무자들 또한 이러한 관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준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법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이러한 관행을 규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1995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예산 없는 의무사무의 개혁을 위한 법률(Unfunded Mandate Reform Act,
UMRA)`은 바로 이러한 주장들이 구체화된 좋은 예이다. 이 법은 주와 지방정부에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의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 수장이나 그들이 지정하는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도 이런 법이나,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지출을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최소한 지방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듣고,
이를 반영하는 시늉이라도 하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행정자치부의 의견만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원문보기 :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471
출처 : 경북매일 기사보도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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