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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봅시다] 入養 관련 기록, 통합 관리해야 / 장나리(광고학전공 12)

2012년 8월 보건복지부가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와 복지를 위해 입양특례법을 개정했다. 입양특례법에서 '친부모 찾기'를 위해 개정된 사안은 친부모의 출생신고 의무화와 입양정보 공개청구권 강화이다. 특례법 개정 전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양을 보내 양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용인돼 왔다. 아이 낳은 사실을 지우고 싶은 친부모와 입양 사실을 숨기고 싶은 양부모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정상적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 애초부터 그런 인식조차 없었기 때문에 개정 전에 입양된 대부분의 입양인들은 '친부모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7만6646명이 친부모를 찾아 나섰지만 2113명(2.7%)만이 뜻을 이뤘다. 입양 관련 기록들이 사설 입양기관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데다 그마저도 관리 소홀로 손실되거나 왜곡된 경우가 허다하고 조작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중앙입양원이 모든 입양 관련 기록들을 통합 관리하지 않고 사설기관들이 친부모의 사생활 보호를 내세워 입양 기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원문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18/20141218041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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