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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장명봉 북한법연구회장(법학부 명예교수) (2015. 7. 28 인물동정)

장명봉 북한법연구회장(국민대 명예교수)은 30일 오후 6시 반 서울 중구 태평로 뉴국제호텔 두메라룸에서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및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북한 국유부동산 개발협력의 정책방향 및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월례발표회를 연다(발표자는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전문관 최천운 박사).

  이번 연구발표는 앞으로 정부가 대북인도지원방식의 무게중심을 긴급구호성 ‘단순물품지원’에서 빈곤퇴치와 경제개발이 결합된 ‘민생개발협력’으로 바꾼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행해지는 발표여서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번 연구발표는 ‘남북한 농업개발 및 도시개발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인만큼 ​앞으로 정부가 대북지원 프레임을  ‘민생개발협력’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꿀 계획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본교 법과대학 장명봉 명예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북한법연구회는 북한법을 비롯한 남북관계법, 통일관련법 등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로서 법학자와 법조인이 중심이 되어 1993년 발족되었으며, 올해로 창립 22주년을 맞이하였다. 북한법연구회는 현재(2015년 7월)까지 215회의 월례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문학술연구지인「북한법연구」(년간) 와 통일법제연구 기초자료집인 「최신 북한법령집」(격년간)을 계속 발간해 왔다. 또한 통일대비 법적과제 관련 학술회의도 해마다 개최해 왔다. 이를 통해 북한법 및 통일법연구자의 저변확대와 통일법제 인프라구축에 밑거름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해 장교수는 법률계에서 권위있는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원문보기 : http://news.donga.com/3/all/20150728/72738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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