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패스트트랙 법안 ‘연동형비례대표제’ 21대 총선에선 무용지물? / 이호선(법학부)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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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 토론회서 이호선 교수 주장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담고 있는 여야 4당의 공직선거법은 현행 법상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시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법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경태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21대 총선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숫자 모두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선거일 12개월 전, 즉 총선이 2020년 4월 15일이므로 2019년 4월 14일까지는 확정을 지었어야 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13개월 전까지는 국회에 획정안을 보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14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보냈어야 하지만, 모두 실기하였므로 지금 와서 선거구 조정을 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고 무효라는 것이다.
이호선 교수는 여야 정치권이 19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중앙선관위 소속으로 독립성을 갖도록 하고, 기존 법에 없었던 "국회의 선거일 12개월 전 선거구 확정 의무"를 신설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망각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19대 총선까지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 소속된 획정위원회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보내면 국회가 선거구를 변경하고자 할 때 '존중'한다고만 되어 있었다. 단지 참고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에 6개월 전까지 보고서 제출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 공직선거법은 12개월 전의 국회 확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획정안은 13개월 전까지 받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이의가 있더라도 1회에 한해 이의가 가능할 뿐이다. 만일 이의가 있다면 획정위는 10일 이내에 새로운 안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국회에서는 수정동의없이 표결에 부치도록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상세히 뒷받침해 두었다. 실제로 위 법 개정 당시인 2015년 5월 국회 정개특위에서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제시한 개정 이유를 보면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회에 두도록 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원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문리해석이나 입법취지를 반영한 목적론적 해석, 어떻게 보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제출기한 준수와 국회의 선거구 확정 기한 준수는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하면 무효라는 것이 이호선 교수의 주장이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에 속하되 직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설령 여야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거구를 획정위에 제출하고 획정위가 다시 이를 추인한다면 독립성 훼손의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선거구획정안 제출의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해 보이는데, 만일 이 교수의 주장대로 위 규정이 모두 강행규정이라면 여야 4당이 공들여 추진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직선거법 개정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는 '비례대표는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라는 정연태 시사포커스 논술위원(국가혁신포럼 회장)의 발제에 이어 이호선 교수,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김병민 시사평론가가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나름 국회의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매관매직으로 전락해있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언급했다.
출처: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99#_home%23_enliple#_enliple ※ 이 기사는 별도의 저작권 요청을 통해 게재 허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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