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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금횡령 특단책 내놔야 / 홍성걸(행정)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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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업무 점차 늘어나는데 횡령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 조직·인력 태부족… 교차 확인을 형사처벌 등 엄중한 처벌도 필요
이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예방적 측면이다. 대다수 공무원이 청렴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때때로 횡령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무원 조직과 제도에 근본적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큰돈을 만지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를 횡령할 수 있는 유혹이 잠재해 있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들킬 염려가 별로 없는 조직 구조라면 큰돈을 다루는 업무의 담당자는 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바로 예방적 차원에서 사회복지 예산을 집행하는 조직과 인력이 크게 부족한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일선 집행 업무량은 해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무원 조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적부조 담당 직원 1인당 인구수는 6725명인 데 비해 일본은 2142명, 미국은 602명, 영국 708명이며, 직원 1인당 수급자 수는 우리나라가 591명, 미국 71명, 영국 63명 등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은 격무에 시달리고 현장을 제대로 챙길 수 없으며, 복지급여 업무도 한 사람이 전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처리 내용을 교차 확인할 수 없는 구조가 발생한 것이다. 또 공무원 중 사회복지 분야의 전공자가 부족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다. 사회복지 전공자들은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소명의식이 높고 복지수요에 대한 이해가 높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급자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에서는 정부조직과 업무에 대한 재설계를 통해 복지급부 업무에 대한 교차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횡령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관련 업무 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하고 상급자가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지역의 수급기록을 교차 확인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사회복지 전문가를 일선 현장에서 일하도록 채용하거나 공무원이 사회복지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시 감사나 표본감사 등을 통해 담당자가 횡령하면 들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후적 측면에서는 공무원의 횡령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들에 대해 형사 고발하지 않고 의원면직 등 자체 징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횡령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관대한 처벌은 또 다른 파렴치 공무원을 키울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공직자의 파렴치한 범죄는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그 결과를 널리 알려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공금을 횡령한 공직자에 대해 형사처벌의 의무화와 징벌적 배상책임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와 양극화, 도시화 등에 따라 일선 사회복지업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최근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 공금 횡령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사회복지 급부와 관련된 조직구조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요구된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2&aid=0002032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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