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문화일보]‘공정한 사회’에 필요한 것/정성진(공법학전공) 명예교수

공정한 사회’가 화두가 되고 있다. 한 신문이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약 70%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처음 언급한 공정 사회의 문제는 그만큼 국민적 공감 위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가 출범초기 ‘기업 프렌들리’와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연초에는 국격을 특히 환기시키던 모습을 돌이켜 보며, 이것은 정부의 이념이나 가치지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고 지난 지방선거 결과와 국민여론에 자극받은 일종의 포퓰리즘적 영합책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 또한 우리 사회 일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국정운영에 무엇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는 여기서 함께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제대로 된 공정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것이 일시적인 정책지표나 관심의 표명 단계를 넘어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책체계로 연결돼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특히 정치, 교육, 법조 분야 등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이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쇄신책을 강구해야 한다. 인사에서의 약자배려와 지도층의 솔선수범은 물론 필수적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가 타성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는 정도로는 국민들의 만족도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본다.

둘째,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은 정부가 보다 신중하면서도 확고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친기업적 시장논리에 따른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공공기업의 인원감축 주장은 이른바 중도실용적 정치논리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이나 공공기업의 신규인원 확대주장과 모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미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초기에 표방한 친기업적 정책을 어느만큼 포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대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소협력업체 보호도 기존의 공정거래법이나 중소기업보호육성에 관한 법률의 충실한 적용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것이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행정조치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정한 사회라는 지표도 결국 하나의 프로그램적 의미밖에 없다는 말인가 하는 실망을 전제한 의문도 생길 여지가 없지 않을 것이다.

셋째, 정부는 단순한 이미지 정치 또는 겉치레 행정이라는 비난을 넘어설 수 있는 도덕적 진정성을 담아 보여야 할 근본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부터 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신뢰해왔고 또 이 대통령이 경영인 출신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정부는 막스 베버가 말한 이른바 천민자본주의(Pariakapitalismus)의 극복이라는 큰 과제를 가지고 출발한 일면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말하자면 국민들은 상인정신 외에 선비정신이라는 것을 지도자에게 암묵적으로 기대하거나 요구하고 있는데, 공정한 사회의 실현이라는 지표는 바로 그러한 기대나 요구에 적확히 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한 사회라는 정책목표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단순한 구호이거나 인기영합책이 아니고 대통령 이하 모든 공무원이 진정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려는 도덕적 과제임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정성진(70) ▲1940년 경북 영천 ▲서울대 법학과졸 ▲사시 2회 ▲의성지청장 ▲서울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국민대 법대 교수 ▲국민대 총장 ▲국가청렴위원장 ▲법무부장관

원문보기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9140103302301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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