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매경이코노미]미국은 재산 몰수에 150년 형까지/홍정훈(경영학전공)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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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불법조업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이상하게도 국내 해경이 단속을 강화해도 중국 어선 불법조업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단속에 걸렸을 때 내는 벌금이 불법조업을 해서 얻는 수익보다 적기 때문이다. 비슷한 상황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발견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나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주가조작 등의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단속을 강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씨앤케이 사건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다. 주식시장에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시장은 신뢰를 잃고,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한다. 주가조작은 주식 가격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식시장에서의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는 시장경제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다. 또한 다른 범죄와 달리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불특정다수 투자자다. 피해 범위와 규모를 추산하기도 어렵다. 많은 증시전문가와 법률전문가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로 얻는 이익이 단속에 적발돼 받는 처벌보다 훨씬 크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를 중대한 범죄로 취급해 매우 강력하게 처벌한다. 1980년대 정크본드시장을 만들어 미국 증권가의 전설적인 존재가 됐던 마이클 밀켄(Michael Milken)은 불공정거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6억달러(6700억원)의 처벌을 받았다. 밀켄이 근무했던 투자은행 드렉셀 번햄 램버트(Drexel Burnham Lambert)는 이 사건으로 파산했다. 비슷한 시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이반 보에스키(Ivan Boesky)는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5년과 벌금 1억달러(1110억원)의 비교적 가벼운 선고를 받았다. 보다 최근인 2009년 일종의 다단계 돌려막기 식 자산운용으로 투자자들에게 500억달러의 손실을 입힌 버나드 매도프(Bernard Madoff)는 징역 150년에 172억달러 몰수 처분을 받았다. 이때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사면을 받는 일은 없다. 지난해 헤지펀드 매니저 라즈 라자라트남(Raj Rajaratnam)도 내부자거래 등으로 징역 11년과 벌금 1000만달러, 5380만달러의 재산 몰수를 명령받았다. 국내에서는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 등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다. 주가조작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실제 형사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형량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벌금도 주가조작의 이득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때문에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처벌 강화가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를 모두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가조작 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기회비용, 즉 단속에 걸렸을 때 내야 하는 벌금과 징역형의 형량이 충분히 커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 등의 불법행위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처벌의 강도는 미국과 같이 매우 강력한 수준이 돼야 한다.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국가 경제 성장과 시장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란 점을 고려해 증권시장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문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95902 출처 : 매경이코노미 기사입력 2012.02.13 11: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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