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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조세회피처 이점 활용 위해선 정확한 개념 숙지 필요해 / (법학과 81) 동문

- 조세회피처 관련 활용 및 악용 사례 늘어
- 전문가 조력 적극 활용해 적절한 조세대응 필요해

최근 조세회피처를 통한 탈세 관련 고등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서울 고법이 역외탈세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에서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사업수익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은 결과다.

그간 조세회피처를 통한 탈세 혐의에 있어 유죄 판결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 법원관계자는 “재판 중 피고인 ㄱ씨는 이 같은 사건이 형사 처벌된 전례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사진)는 “이번 조세회피처 탈루 관련 첫 유죄 판결은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며 “국내에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해외원천소득을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은닉한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첫 사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했다.

조세회피의 개념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조세 부담 줄일 수 있어

통상적인 조세 회피(tax avoidance)라 함은 합법적으로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불법적으로 탈세(tax evasion)를 하는 것과는 달리 합법으로 구분된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 기업들 가운데 조세 회피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사례도 많다.

홍 변호사는 “이는 변호사 고용에 따른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줄이면 기업으로서는 이익이라는 관념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반면 정부 측 입장에서는 세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적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알아둘 개념으로는 합법적 조세회피(tax avoidance)와 불법적 탈세(tax evasion)를 합친 ‘조세 불응(tax noncompliance)’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외국과의 국제협약으로 체결한 조세회피 관련 양자조약 건수는 88건에 달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조세회피처를 활용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조세회피처에 특허를 양도한 기업이 30여개사에 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양도된 특허 개수 또한 415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특허를 양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조세정책의 극단적 효과 때문이다. 홍순기 변호사는 “특허 소유 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위치할 경우 특허 로열티나 라이선싱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밖에도 각종 규제에 대한 부담감도 줄일 수 있는 등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회피처 합법성 허용 범례 논란? 다양한 조세심판 사례 등장해

얼마 전 한 공중파언론의 ‘재벌 일가 페이퍼컴퍼니 특혜성 거래’ 관련 취재 내용이 알려지며 조세회피처에 대한 합법성 허용 범례 논란이 불거졌다. 취재 중 십 수 년 동안 식품 원료 수출을 담당한 업체의 대표가 재벌 일가로 밝혀지며 일감을 몰아준 의혹과 더불어 조세회피처 등에 세운 서류상 회사 6개를 통해 이루어진 여러 건의 미국 부동산 거래 또한 의혹을 일으키고 있는 것. 이처럼 조세회피처의 합법성을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매년 조세심판원에는 다양한 심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755 심판례에서는 청구법인이 해외관계법인 발행주식을 해외 은행에 액면 가액으로 양도했음을 공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조세회피지역 내 펀드에 우회 양도한 행위로서의 부정한 행위 여부를 다투기도 했다. 심판 결과 청구법인이 허위계약서를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계약서에 따른 전자공시를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라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등 여러 요건에 말미암아 쟁점주식 거래행위의 부당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조세회피처 합법성 적극적인 활용 위해서 전문가 조력 적극 활용해야

홍순기 변호사는 “조세회피처와 같은 합법적 대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의혹의 여지를 줄여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조세회피나 조세회피처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며 더욱 엄중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사전 숙지 및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홍순기 변호사
1986사법연수원 수료 1987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회사법) 1990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 1993국방부 검찰부장 1995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1998~(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1998~(현) 용산전자상가, 현진에버빌, 크라운제과, ABC상사 등 다수 회사 고문변호사2001~(현)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위원2004~(현) 용산구청 고문변호사, 인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위원2009~(현) 경기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고문변호사 2014. 2. 국민대 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

 

원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81725018&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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