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사법시험-로스쿨 상생하며 장점 살려야 / 이호선(법학부) 교수

사시존치 토론회 18일 국회의원회관서 개최
“문제 많은 로스쿨, 사법시험으로 보완해야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공동으로 ‘사시존치 국회 대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이무성 새누리당 의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학계, 법조계 관계자가 참석해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사법시험은 희망의 사다리이자 로스쿨 정착을 위한 경쟁자”

‘열린 사회의 상징, 사법시험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로 주제발표를 진행한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경쟁자이자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의 사다리로서 사법시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입학전형의 불투명성과 로스쿨 내 교육 부실, 현대판 음서제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취업・임용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입학전형상의 문제점으로 법학지식을 측정하기 않고 정성적 요소의 비중이 높아 출신 학부가 합격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소위 SKY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대륙법 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 기간의 교육으로 법조인 양성이 가능한 판례법 국가인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발생하는 교육 부실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등이 5.5년에서 7.5년 이상의 교육을 요구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교수가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본 것은 ‘변호사시험’ 운영 방식이다. 그는 “로스쿨 일원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은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자격시험이 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그 시험이 검정기능을 갖고 있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행 변호사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 성적을 합산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주관식 성적 반영 비중이 높아 객관식에서 0점을 맞아도 주관식에서 점수를 후하게 받으면 합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 변호사시험에서 비로스쿨 교수는 출제에는 관여할 수 있지만 채점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며 “비로스쿨 교수들이 로스쿨의 교육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지만 주관식 점수를 후하게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일본도 당초 70~80% 합격률을 목표로 했지만 실력이 안되면 합격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저조한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돈 들여 로스쿨을 나왔는데 변호사 안 만들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사법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희망의 사다리로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지만 검정고시로 국민대에 입학했고 졸업 후 1년 8개월간 공부한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며 “희망의 사다리를 없애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원문보기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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