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불법 시위 ‘무더기 특사’는 法治농단 / 홍성걸(행정학과)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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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3·1절 100주년을 맞아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이 대거 포함될 것이라 한다. 이들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한 한명숙 전 총리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현 정부 지지 기반인 진보좌파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내란 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특별사면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사면은 왕조시대의 유물로, 3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에는 부적합하다. 대통령의 명령으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행 헌법 제79조 ①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흔히 특사(特赦)라고 줄여서 부르는 특별사면이다.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일반사면과는 달리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사면하는 것으로, 대상이나 횟수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권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이 항상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특사의 경우, 진영 논리에 따라 특정 정권에 우호적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사면하는 이른바 코드 사면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특별사면권의 행사는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국민 통합이나 공익에 부합하면서도 사법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현재 법무부와 청와대가 고려하고 있는 특별사면의 대상에 과거 여러 시국 집회에 참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대거 포함돼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참여자의 경우는 대체로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높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 큰 논란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사드 배치 반대 집회와 광우병 집회는 이념에 따라 견해 차이가 매우 컸던 사건이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의 경우는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항 설치를 일부 지역 주민과 진보좌파적 사회단체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반대한 사건으로, 대법원을 통해 해군의 구상권까지 인정됐다.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타협 없는 극단적 지역이기주의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킨 사건이었다. 세월호 집회의 경우, 미처 피우지 못한 어린 학생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추모하고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같지만,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집회 및 시위 과정의 합법성과 의미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례이기도 하다. 만일 현재 검토되는 대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이뤄진다면, 3·1절 100주년은 국민 화합이나 통합이라는 특별사면의 본래 목적에 기여하기보다는 진영 간 갈등과 반목,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또,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자신들과 이념이나 생각이 같다는 이유로 이른바 코드 사면 및 복권을 시행한다면 그것은 인치(人治)를 하겠다는 ‘법치(法治)농단’과 다름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흔들면 결국 민주주의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21301073911000005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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