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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 가산점 어떻게… 법원 “무효” vs 국회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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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창석·金昌錫)는 서울시 중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서울지역 사범대 출신자와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주는 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임모(29·여) 김모씨(26·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3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지역 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교원 자격증 가산점에 대해 아무런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시험요강에 가산점 규정을 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제한한 것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임씨는 서울의 모 대학에서 전산학을 전공하고 교직과목을 이수했해 중등학교 2급 전자계산 정교사 자격증을 땄고, 김씨는 전북 전주의 모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교직을 이수해로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땄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시 교원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얻지 못해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3월 특정 지역의 사범계 대학 출신과 복수·부전공 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사범대 출신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2011년까지 폐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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