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법원 타다 무죄? 택시vs타다 갈등 다시 원점으로" / 권용주(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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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콜택시 아닌 합법 '렌터카'" 판단 ■ 방 송 : FM 98. 1 (18:20~19:55) ◇ 정관용> 오늘 법원에서 타다는 합법이다 이런 결정이 나왔죠. 지난해 2월 택시업계가 타다는 불법 여객운송이다, 불법택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무죄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 또 앞으로 그럼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짚어보죠. 국민대학교 자동운송디자인과의 권용주 겸임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권용주>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택시업계가 고발하고 검찰이 기소할 때 무슨 죄 위반으로 기소를 했었죠? ◆ 권용주> 검찰이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던 것은 그게 렌터인 건 아는데 택시처럼 운행이 되니까 이게 유사택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판단을 해 보자는 것이었고요. 법원은 택시는 아니고 정상적인 렌터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 합법으로 결론이 나온 거죠. ◇ 정관용> 권용주 교수 타다 타보셨어요? ◆ 권용주> 그럼요. 타다도 타고 택시도 많이 탑니다. ◇ 정관용> 렌터카로 인식하세요, 택시로 인식하세요? ◆ 권용주> 일반적인 인식은 그냥 덩치가 큰 미니밴택시로 인식하는 게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앱에서 요금이 결제될 때 내가 렌터 요금을 내는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택시요금처럼 결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 정관용>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분이 더 많은데 법원은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거는 택시가 아니라 렌터다 이거예요? ◆ 권용주>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정확한 사실은 렌탈비용을 내는 거고 법원에서는 임대차계약법상 위배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출시 전에 적법성의 법률 검토를 거쳤고 또 수시로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사항,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한 것도 합법적인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본 겁니다. ◇ 정관용>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는 많이 아십니다마는 관광이나 이런 데 가서 렌터카 하면 차만 빌리고 운전은 자기가 하는데 11인승 이상인가 그 차는 빌리면 기사가 같이 올 수 있다 이 조항을 이용해서 만든 서비스죠, 이게. ◆ 권용주>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만들어질 때는 그 조항이 만들어질 때는 여럿이 갔는데 1종 보통면허가 없는 경우도 있고 관광 목적 활성화로 만들어놓은 건데 이제 이게 시내에서 택시처럼 영업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이걸 따져본 거죠. ◇ 정관용> 따져봤는데 어쨌든 1심 법원은 유사택시가 아니라 그냥 렌트카 계약을 맺고 초단기 저걸 한 거더라 이렇게 판정을 한 거로군요? ◆ 권용주> 그렇죠. 이제 택시업계에서는 유사하게 택시와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판단을 해 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계약상, 민법상의 계약상에 의거해서 이걸 렌탈로 합법이라고 본 건 조금 문제가 아니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쏘카 이재웅 대표는 환영하지만 택시업계는 또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등이 더 심화될까요,어떻게 보세요? ◆ 권용주> 갈등은 당초 만들어졌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권용주> 그러니까 사실 보면 법원이 역시 사회적 후폭풍을 고려해서 정부에게 다시 공을 던진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건 그동안 논란이 잠시 잠잠했던 건 법원의 판결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각자 대응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일단 렌터카 쪽의 손을 들어줬으니까 택시는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겁니다. ◇ 정관용>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죠. 국토부는? ◆ 권용주> 이게 뭐냐 하면 렌터카, 택시 그다음에 이용자 그다음에 정부 입장을 모두 일부분 반영을 해서 새로운 택시제도를 만들겠다고 지금 법안을 올려 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는 이제 돈 받고 사람 태워주는 영업용 차의 숫자는 제한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풀면 모든 차가 쏟아져나와서 너무 복잡해지고요. 배출가스는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럼 버스와 지하철 이용자도 줄기 때문에 운행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이걸 줄이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거고. 그래서 택시가 면허 반납하고 떠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은 새롭게 들어오는 사업자가 최소 부담으로 지원하는 방안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요금도 일정 부분 자유로 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는 지금처럼 큰 차도 이용할 수 있겠죠. 게다가 공급 대수 제한되니까 제도 안에 있는 사업자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박홍근 의원이 발의했던 그 법안이었죠. ◇ 정관용> 그 법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 타다 영업을 금지시키는 거였죠? ◆ 권용주> 금지하되 한편에서는 새로운 택시제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만들어놓은 게 플랫폼택시라는 개념이었습니다. ◇ 정관용> 즉 택시면허를 필요하면 사서 타다 영업을 계속해라 이거 아닙니까? ◆ 권용주> 맞는 얘기죠. 그런데 살 때 비용이 비싸서 부담이 되면 얼마든지 최소 부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정부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자 그런 내용이었죠. ◇ 정관용> 그리고 대신에 또 요금은 더 받을 수 있는 자율화의 여지를 두겠다. ◆ 권용주>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박홍근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쏘카 쪽은 반대했죠? ◆ 권용주>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했냐 하면 사실은 타다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운행 대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플랫폼 택시 안으로 들어가면 정부가 전체 택시처럼 사용될 수 있는 공급 대수를 25만 대로 제한을 하겠다고 하니 증차가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권용주> 손쉽게. 그러다 보면 사업의 확장성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대수를 늘리는 건 이건 공급자 간의 어떤 공여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자. 일단 들어와서 안에서 어떻게 운행될지를 고민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이번에 판결 내려지기 전에는 만약 이번에 이게 유죄가 되면 위법한 걸로 되면 당연히 박홍근 의원의 법률안에 힘이 실릴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이게 무죄가 됐으니 그 법률안 통과에는 힘이 좀 빠질 것 같고 거기에 반발해 온 타다 쪽 목소리는 더 세질 것 아니겠어요? ◆ 권용주> 그렇죠.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임시국회 통과시켜서 논란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최선일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의 앞길을 국회가 막느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시간은 점점 길어지게 될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권용주> 그 사이에 전보다 더 극렬한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피해비용 우리가 또 사회적 피로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해소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최후로 만질 수 있는 카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정관용> 뭡니까? ◆ 권용주> 시행령을 개정하는 거죠. 시행령을 개정하면 지금 11인승에서 15인승 렌터카의 기사 알선에 6인승 이상이 탑승할 경우. 그것만 시행령으로 바꿔도 일단은 타다는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 정관용> 6명 이상 타야만 된다는 거잖아요, 쉽게. ◆ 권용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부가 또 쏘카의 앞길을 막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갈등만 보다 더 촉발되지 않겠나 지금 이런 예측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 해법은 없나요? ◆ 권용주> 지금 서로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는 건데요.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크게 이용자 편익하고 공급하는 사업자 생존 그리고 국민의 최소 기본이동권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권용주> 그런데 타다는 이용 편익만 보자고 하고 택시는 사업자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정부는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토부 상생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양분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타다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싫어하는 건 공급 대수가 제약도 있는 것 때문이지만 공급이 너무 늘어나면 모두가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양보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양보 안 할 것 같아요, 아직은. ◆ 권용주>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참 골치아픈 상태 상황은 조금 더 어려워진 상태예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권용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권용주 겸임교수였어요.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본교 소속 구성원이 직접 작성한 기고문이기에 게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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