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DT시론] SI 수출 범정부 지원체계 / 김현수 BIT 전문대학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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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05.06.22 04:11:48] 김 현 수 한국SI학회 회장, 국민대 교수 참여정부는 전자정부 로드맵에서 31대 우선 추진과제중의 하나로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선정하고 SI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체계의 미흡과 부조화로 SI 해외진출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외진출 가속화를 위하여 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제안한다. 해외사업 단계는 크게 나누어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 사업타당성조사 단계, 파일럿시스템 구축 단계, 본사업 단계로 볼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마스터플랜 수립과 추진전략 수립단계에서 정보통신부를 통하여 일부 지원하고 있을 뿐 타 부처에서는 뚜렷한 지원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수출 대상국 중 다수가 동남아, 남미 등 개발도상국이므로 파일럿시스템 단계나 본사업 단계에서의 자금지원과 연계하지 않고서는 해외진출에 성공하기 어렵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정보화에 대한 경험ㆍ자금ㆍ인력이 모두 부족한 국가들로서 종합적인 지원방식(자금, 정책경험, 솔루션)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자금과 정책경험을 제공하고 우량 기업이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연대체계가 필요하다. 우선 국내 SI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타당성조사 지원 강화가 필요한데, 정보통신부의 정부간 협력타당성조사자금과 함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발조사자금과 산업자원부의 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자금 등을 SI 수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사업에 추가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1987년에 설치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 ODA)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연계시켜야 한다. EDCF는 지금까지 39개 개발도상국에 약 20억 달러의 자금을 토목이나 건설사업 등에 지원하였는데, 정보화사회에서 이 자금을 사이버 건설업에 비유되는 SI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지원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EDCF 지원은 지원신청 단계에서 정부간 협정 및 차관계약 체결단계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29.7개월로 상당히 장기간이라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금리가 경쟁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금리 등의 지원조건을 개선하여 지원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수출 대상국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은 고위 정부 관료에 의해서 결정되며, 해당 정부는 우리 정부의 부문별 정보화 사업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가 축적된 정보화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 조달청, 국세청, 행자부, 경찰청 등 선진 시스템을 가진 정부 각 부처가 협력 상대자로 참여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ODA를 포함한 중장기적 정부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범 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SI해외진출과 관련된 많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회의가 열리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한 것은 중장기 및 전체적 관점의 조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에서도 유무상 원조와 관련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련부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협의기구의 설치를 권고한바 있는 상황이므로, 조기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공동수주지원단을 파견할 때, 종합적인 관점에서 각 지원단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조율이 필수적이며, EDCF차관과 관련한 재정경제부 및 수출입은행 관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전자정부 노하우가 풍부한 정부 각 부처, 사업타당성조사지원과 홍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부, KOICA자금을 관리하며 해외공관을 통한 외교적 협력이 가능한 외교통상부, 수출입은행을 통한 EDCF 지원이 가능한 재정경제부가 한 팀이 되어 SI해외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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