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윤동호의 눈]촉법소년을 위한 변호 / 윤동호(법학부)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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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숨지게 한 촉법소년,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 낸 촉법소년.’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말은 소년법의 전문용어지만 언론에 종종 등장해 낯설지 않다. 범죄의 길에 들어선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가리킨다. 소년법이 규정한 ‘형벌 법령에 저촉(抵觸)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줄여서 표현한 말이다. 형법이 규정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벌을 받을 수 없고,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형사법원이 주는 형벌은 전과기록으로 남지만 소년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구금될 수 있고, 범죄소년과 달리 소년법정에 서야만 한다. 이로 인한 절차적 고통과 낙인효과는 피할 수 없다. 촉법소년은 범죄소년과 달리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극히 경미해도 경찰이 자체 종결하거나 즉결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촉법소년은 검사의 조사와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 있다. 촉법소년은 경찰만 조사할 수 있고, 소년법이 경찰서장의 소년법원 송치의무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소년은 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소년법원에 송치하거나 형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통해 자체 종결할 수도 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내리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도 내리자는 것이다. 촉법소년도 범죄소년으로 편입시켜 검사의 개입을 통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예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소리도 들린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있다. 소년범죄는 흉포해지고 잔인해지는데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강경한 형벌정책을 펴자는 것이다 범죄소년의 신상공개는 소년법의 보도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소년과 그 소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행위만 놓고 이를 본보기로 삼아 엄벌만을 주장하기에 앞서 소년범죄의 원인 분석과 이에 맞춘 정책이 우선이다. 촉법소년이 범죄소년으로 가지 않도록 어른이 더 정성을 다해 보살펴야 한다. 소년에게 과거는 미래의 걸림돌이 아니라 버팀목이어야 한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원문보기: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005081533221&pt=nv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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