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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어린이 성범죄, 정의와 형평성을 위하여/소병희(경제학과)교수

법구조적 실패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시장의 실패이다.

성공적인 법체계라면 법을 준수하게 만드는 법적 제도, 즉 준법이라는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처벌조항이 포함된 유인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동일한 법을 어기는 재범, 삼범자가 나오고 새로운 범법자가 증가하는 법제도는 구조적으로 실패한 제도이다. 성범죄의 대상인 성 서비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특별법(2004년 제정)에 의해 합법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없으므로 시장 형성이 실패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시장이 실패하면 암시장이 생길 수 있으며, 서비스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입할 수 없는 잠재적 범법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형벌이라는 비용에 비해 본인의 성적 충동이 너무 커서 성범죄를 선택하게 된다. 성공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범법자들이 범죄의 대상으로 저항력이 가장 작은 유약한 어린이나 노쇠한 노인을 선택하게 되어 최근 어린이 성폭력이 증대일로에 있는 것 같다. 성폭력 대책은 위의 두 가지 실패 중 하나 혹은 둘 모두를 보정해주는 데 있다. 둘 중에서 성 서비스 분야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는 것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 하여 여성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무산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결국 다른 한 가지 실패, 즉 법구조적 실패를 보정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현실적인 대책이 된다.

법제도적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 특히 어린이 대상 성폭행자는 극단의 가중처벌로 화학적 거세 혹은 물리적 거세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이 피해 어린이에게 끼친 명예의 손상, 영구적인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불구와 행동의 부자유 등 평생동안의 이중, 삼중의 가혹한 ‘형벌’을 생각한다면 범죄자의 인권보호와 이중처벌이라는 반대여론은 논리뿐 아니라 정의와 형평성도 잃은 처사라 할 것이다.

원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707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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