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한국일보]갈림길에 선 기아차 노조/강신돈(국제통상학과)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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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고 있는 기아차에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아차는 내수시장에서 5월 출시된 K5가 쏘나타를 제치고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면서 승용차와 RV에서 현대차를 추월했다. 해외시장에서도 스포티지R, 쏘렌토R 등의 신차들이 수출을 주도하며 기록적인 판매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아차의 눈부신 실적은 2005년 디자인 경영을 선포한 이후 디자인과 품질 향상에 힘쓴 결과이다. 눈부신 도약에 파업 걸림돌 특히 2009년 5월 출시한 쏘렌토R로 판매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기아차는 신차들이 연타석 홈런을 날리면서 약진을 거듭해 7월에는 내수시장 전체 1위마저 노리고 있다. 기아차는 컨셉트카의 디자인을 양산차 디자인으로 계승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패밀리룩을 통해 완성도와 통일성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자인 경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기아차 주가는 지난해 연말 대비 60%나 급등하였고, 지난해 20%대 후반이던 내수시장 점유율은 올 6월 40% 가까이로 올라갔다.
올해 기아차의 노사 문제는 예년과 같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둘러싼 노사간의 줄다리기가 아니라 개정 노조법을 둘러싼 것이다.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개정 노조법은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설정한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만 전임자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아차는 현재 181명의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있지만, 타임오프제에 따르면 그 수를 18명까지 줄여야 한다. 다만 노조가 기존 전임자를 자체 조합비로 유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아차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개정 노조법을 무시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노조의 위법적인 유급 노조전임자 확대 요구에 대해 개정 노조법의 테두리 안에서 특별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디자인 경영의 성과가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했지만 노조의 초법적인 요구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기아차 노조는 법으로 금지된 유급전임자 처우 유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과 회사 모두를 위한 단체교섭을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노사 상생의 합리적 결단을 기아차 노조가 기업 이익과 사회 여론을 두루 고려한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은 채, 과거 강성노조의 낡은 습관에 얽매여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 될 것이다. 지난 수년간 CEO의 리더십과 모든 직원의 뼈를 깎는 노력이 어우러져 어렵게 이루어낸 디자인 경영의 성과와 내수시장 1위 도약의 기회는 물거품이 되고,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노조 활동이 취약했던 초기에는 노조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 그러나 노조 활동과 노사관계가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도 불법적인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기아차 노조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원문보기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007/h2010071516455421000.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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