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사건 처리가 더욱 노골적이고 심각해져서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지휘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자 오히려 검사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했으므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선 검사의 집단적 반발은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을 이 죄로 기소해 유죄를 받아냈다. 같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처벌받고 검사들은 수사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 검사들의 눈에는 법과 원칙에 부합한가.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사건 처리 행태는 극히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며 정치적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 법과 원칙의 의미는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관점에서 법과 원칙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성남시의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해 1심에서 유죄를 받아냈다. 백현동 개발사업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김진동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와 통화한 녹음파일이 발견되자 이 대표를 위증교사혐의로 기소까지 했으나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는 별건수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믿기 어려워
그런데 대장동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받는 김만배씨가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하는 인터뷰가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보도되자, 검찰은 오히려 김씨와 기자 및 뉴스타파 대표를 윤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강제수사 후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비방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검찰은 기소하기 전에 윤 대통령에게 처벌의사를 묻지 않았다. 대선 후보자의 발언을 검증하기 위한 보도이므로 공익성이 인정되어 비방 목적도 인정되기 어렵다. 명예훼손죄는 검찰청법이 허용하는 검찰 수사권의 대상도 아니다. 검찰의 수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윤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말도 믿기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 죄의 요건은 간단하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성립한다.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해야 기수(旣遂, 어떠한 행위가 일정한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완전히 성립하는 일)가 아니라 폭동을 일으키면 기수다.
그런데 아직 윤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므로 내란죄 범행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마치 절도범이 절취 후 아직 도주중인 상태인 것과 같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 증거인멸을 막고 내란죄가 종료되도록 해야 할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검찰에 어떻게 믿음이 가겠는가.
오히려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불순하다. 검찰청법은 수사권 있는 직권남용죄 수사 중 인지한, 그와 직접 관련된 범죄만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다.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권남용죄가 관련 범죄인 것이다.
윤을 부차적으로 배치하려 한다는 증언도
게다가 검찰은 이번 계엄사태 수사를 하면서 윤 대통령을 부차적으로 배치하려고 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본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음모· 내란실행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는 조 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재차 “검사가 윤석열이 아니고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이 (계엄의)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했다. 맞나”라고 묻자 이에 대해서도 곽 전 사령관은 “맞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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