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국민*인을 위한 저작권 상식

새학기가 시작되고 레포트 과제 역시 쏟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많은 과제들 속에서 우리는 책을 한권 한권 찾아보며 공부하기 보다는 인터넷 속 방대한 자료를 믿으며 검색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나중에 큰 화를 불러일으길 수 있다. 그 외에도 조심해야할 일들이 많다. 별 생각없이 퍼온 자료들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갑자기 겁이 덜컥 난다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사에 온 집중을 다할것! 이 기사가 당신을 저작권지킴이로 만들어 줄 것이다.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다.

저작권을 보호받으려면,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이는 표현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인데,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방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나야 한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같은 것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아 저작물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꺼내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알아볼 수 있어야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는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강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저작권 등록을 안한 자료는 그냥 써도 된다?

저작권 등록을 인증하는 표시ⓒ가 없으면 저작권이 없다? 그렇지 않다. 천부인권이 출생신고 해야 생기는 것 아니듯이 저작권도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 즉, 창작물을 완성하자마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 저작권 등록을 인증하는 표시인 ⓒ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창작물은 허락없이 손대선 안되는 것이다.

달력에 실린 그림을 액자에?

인쇄술의 발달로 요즘 달력에 실려있는 그림은 해상도가 매우 뛰어나다. 공중의 감상용으로 삼아도 될 수 있을 정도. 하지만, 달력에 수록된 그림은 달력의 부가적인 기능을 하므로, 그림이 삽입된 달력 자체를 가게나, 공공 장소에 걸어두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달력에서 날짜부분을 잘라내고 그림만 오려 액자에 담아 걸어두는 행위는 그림을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그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서울 중앙지법. 2004.11.11 선고2003나5130판결)

 

(한국 저작권 위원회 : http://www.copyright.or.kr/main/index.do)

서체도 저작권보호의 대상인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쁜 글씨체 무료다운이라는 게시글들을 자주 마주한다. 레포트를 좀 더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 혹은 PPT를 좀더 이쁘게 꾸미기 위해 자주 찾아 사용하는 서체들, 이것들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일까? 저작권법상 서체 내지 글자체(글꼴)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 학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인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응용미술저작물로 볼 수 도 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서체 내지는 글자체 파일, 즉 컴퓨터 글자체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로써 인정된다. 물론 비트맵 방식의 서체파일과 같이 개발자의 제작을 위한 정식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없는 파일의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트루타입방식과 같이 그 제작과정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서체를 도안하는 과정과 이를 제너레이트하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등, 제작자의 노력이 들어간 경우 저작물로 인정된다.
그러니, 서체나 글자체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컴퓨터 상의 글자체 파일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써 보호받으니 함부러 사용해선 안된다. ( 대법원 2001.05.15.98도 732판결)


합법과 범죄사이? 인용과 표절사이

- 레포트를 쓸 때 별 생각 없이 복사 붙여넣기 하는게 버릇이 되어버렸다면, 당신도 모르는 새에 남의 창작물을 도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타인의 창작물을 인용할 수 는 있지만, 표절해서 사용해선 안된다. 과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며, 표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표절이란, 다른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 특히 논물표절의 경우, 200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논문표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를 살펴보면, 1. 여섯단어 이상의 연쇄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2.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직적으로 유사한 경우 3,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4,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표시 없이 쓰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5. 연국결과 조작 및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 이 가이드 라인을 읽고 등골이 서늘하다면 위험하다. 지금부터라도 이 가이드라인을 명심할것! 그렇다면 인용이란 무엇일까. 인용은 다른사람의 말을 사용하는 것 이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인용과 표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이를 명시하였는가 명시 하지 않았는가이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 두어야 한다.


펌하지 말고 링크하세요.

이리저리 인터넷을 하다 뭔가 그럴듯한 자료를 발견하면 그저 퍼가요~♡ 댓글 하나 남기고 그대로 긁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불펌이니 뭐니 말이 많더라도 나는 댓글을 남겼으니 면제부가 생겼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하지만, 어쭙잖게 퍼가요 남기고 가져가 봐야 저작권 침해인 것은 마찬가지 이다. 자료를 가져가고 싶다면, 글을 그래도 퍼갈것이 아니라, 링크를 걸어서 새로운 창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민사상 손해해상은 물론, 만일 저작권자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침해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침해한 사람을 고소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실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불법의 사이가 그리 멀지 않다. 그저 그 순간, 조금의 주의만 기울여 주면 된다. 앞으로는 위에 명시한 사항들을 준수하여 더 이상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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