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조선일보] 戰死者 보상금, 책임 부처 일원화해야/목진휴(정책학전공)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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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오빠의 사망 보상금으로 5000원이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은 누이동생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결과가 한 끼 점심값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당국은 '사망 보상금 5000원'의 결정 근거로 1974년에 폐지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을 들고 있다. 이 규정에는 사망 보상금을 5만환으로 설정하고 보상금 청구 시한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정했다. 사망 보상금 5만환은 1962년 화폐개혁으로 5000원이 됐다. 사망으로부터 60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현재의 사회적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보상금으로 5000원이 책정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공직자를 포함한 이 땅의 누구도 이를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대해 온 국민이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행정, 국민 입장은 도외시하는 행정편의주의, 현실을 무시하는 탁상 행정 등이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지만 관련 부처에서는 정당하지 못한 결정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6·25전쟁 전사자의 사망 보상금을 2002년 연평해전 전사자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상금 규모가 적절해야 한다는 점은 갑론을박이 불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내려진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 방식을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문제의 근원은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6·25전쟁 무연고 전사자는 약 2만명으로 추정된다. 2000년 이후 국방부가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는 모토를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무연고 전사자의 유족 확인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이는 유족이 사망 보상금 지급에 대한 문의와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문제를 일으킨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의 기계적 적용은 현재 문제를 과거 수단으로 처리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다른 문제는 보상금 결정과 지급 책임이 이원화돼 있는 점이다. 현행 '군인연금법'에는 국방부가 사망 보상금을 결정하고 지급은 보훈처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망 보상금의 결정과 지급이 분리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책임과 권한이 이원화되면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 법과 제도에 의해 정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공직자의 한계와 어려움은 여기에서 빚어진다. 책임질 수 있고 유연한 행정이 강조된다면 그렇게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보훈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6·25전쟁 무연고 전사자 사망 보상과 관련된 법 제도의 구축이 시급하다. 기존의 보훈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유족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방부와 보훈처로 구분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 부처 일원화를 시도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이원화해야 한다면 부처 간 이견이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따로 필요하다. 보훈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 의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무총리실의 조정 기능이 강화되어 그 폐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21/201110210223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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