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3·1운동은 대한민국 국호 선포한 혁명”/ 장석흥(국사학과) 교수

장석흥 교수, 국제학술회의서 주장
“1948년 8월15일은 건국절 아냐”

3·1운동은 망한 나라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이란 국호로 10년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운 ‘혁명’이며, 1948년 정부 수립 행사는 ‘건국절’이 아니라 명백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해 8월15일을 건국일로 삼자는 주장은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역사의 단절을 꾀하는 편견이라는 것이다.
18일 중국 연변대에서 연 광복 70주년 기념 한·중 국제학술회의에서 장석흥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국민대 교수)은 ‘한국의 정체성 형성과 독립운동’이라는 발표에서 “‘대한’과 ‘한국’은 곧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정신적 뿌리를 이루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장 소장은 “1919년 3·1운동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선포할 수 있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3·1운동은 가히 ‘혁명’이라 이를 만했다”고 밝혔다. 영토와 국민적 요소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확신을 가진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 주권 의지를 대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뿌리를 이루는 ‘대한’과 ‘한국’의 용례를 들어 “독립운동계가 국권의 주체로서 이 명칭을 계승 발전시켰다”며 “독립운동은 한국의 정체성을 정립한 근현대사의 본류”라고 강조했다. 일제가 이 용어를 철저하게 말살하려 했지만 당시 대한독립애국단(1919·서울), 대한국민회(1919·평양), 대한독립군비단(1919·만주), 대한독립군단(1920·만주), 한국혁명당(1929·남경), 대한민국애국부인회(1919·평양) 등에서 보듯 ‘대한’, ‘한국’이란 명칭을 표방한 독립운동단체가 수백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은 단지 법률적인 기술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증명된다. 장 소장은 “1948년의 정부 수립을 ‘건국절’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으로 거행한 것은 임시정부의 법통성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승계되었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라고 분석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9월1일 처음 관보를 발행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원년으로 삼아 ‘민국 30년 9월1일’로 간기를 정한 것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뜻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독립운동은 독립을 위한 민족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 운동이었으며 오늘날 한국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정립한 원동력이었으며, 한국의 근대화를 촉진시킨 혁신운동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6965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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