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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지방의회 입법지원처 형벌조례 도입하자/김성배(공법학전공)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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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입법권 강화를 위해 입법지원처를 두고 조례로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그간 행정안전부와 충돌을 빚어온 의원 보좌인력 도입과 함께 부단체장과 산하 공기업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서울시장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9일 오후 '지방자치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김성배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사전에 배포한 발제문에서 밝힌 지방의회 권한 강화방안은 우선 의회발 조례의 효력을 키우자는 것.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돼있는 조례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유권해석도 '법령의 범위'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해석하고 있다"며 "판례 변화를 수용해 명시적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 제정 범위가 확대되면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서 소원해왔던 보좌인력 도입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그간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반대해왔지만 '지방자치법'에 '보좌인력을 두지 말라'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이를 근거로 지난 5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를 제정, 공포하기도 했다. 조례위반에 대한 벌칙 확대 제안도 나왔다. 지금은 조례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지만 징역이나 금고 벌금 구류 등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김 교수는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지닌, 시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가 마련하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조례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며 "조례로 주민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거치고 본회의뿐 아니라 위원회도 공개해서 주민들 의견제출•반영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 힘을 키우는 또하나의 방안은 사무처 강화. 사무처와 함께 입법지원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처장은 의장이 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국장 과장 등 사무처 직원은 공개시험과 선발과정을 통해 사무처장이 임명하자는 얘기다, 김 교수는 "광역지자체 사정에 따라 의회 내에
둘 수 있는 처를 다양화하고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집행기관 공무원이 입법기관 직원을 겸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내일 신문 기사입력 :2012.10.09 원문보기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83114&sid=E&tid=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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