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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포커스-이원덕] 12·28 위안부 합의 이후의 과제 / 이원덕(국제학부) 교수

작년 12월 28일 역사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졌지만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총선도 끝났으므로 이제 합의 이행을 위한 행보에 나서야 할 때다. 물론 위안부 합의에 대해 1차적 당사자인 피해자들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 사회에서 여전히 비판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점은 큰 부담이다. 그러나 합의의 본질은 아베 신조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그 징표로 사실상 배상적 조치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데 있다. 소녀상 언급이나 불가역성 약속 등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라기보다 본질 부분의 이행을 전제로 한 부수 합의일 뿐이다.
 
남은 과제는 합의의 본질 부분에 대한 착실한 이행과 실천이며 더불어 합의 이후 제기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합의 내용을 보완, 진전시켜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다.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국제적 협약을 백지화하거나 철회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본의 정치지형이나 난마처럼 얽힌 협상 경위를 고려할 때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다고 해서 가까운 장래에 더 좋은 합의를 만들어내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 안다. 향후 위안부 합의 이행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하고도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 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해 발생하고 있는 혼란이나 오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합의 이후 정부의 각 부처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해야 할 일과 삼가야 할 일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이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이나 지원단체, NGO가 주체가 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 조사, 소송 등의 운동이나 활동에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해 해둘 필요가 있다. 불가역적, 최종적인 합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표명한 조치가 성실하게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 정부 차원의 교섭 의제나 쟁점으로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에 다름 아니다. 다국 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활동 역시 보편적 여성 인권 증진 활동으로 이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둘째, 합의의 보완조치로서는 아베 총리 스스로가 기시다 외상이 구두 합의에서 언급한 정부책임 인정, 사죄반성, 보상적 조치 이행에 관해 공식적인 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한·일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공동성명의 일부로 합의의 핵심 내용을 명문화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합의문에 기초한 총리의 사죄문을 주한 일본대사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낭독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합의 이후 일본 지도층의 위안부 망언에 대해서는 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정하는 것이므로 단호하고도 엄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셋째, 앞으로 이뤄질 재단 설립과 보상 조치 이행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진솔한 대화와 긴밀한 소통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소수의 반대자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생존 피해자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 합의의 본질적 의미가 구현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출연하게 될 100억원 상당의 자금은 사실상의 사죄금, 배상금이니 만큼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에 한정해 사용돼야 한다. 40여명의 생존자에게는 일시금과 지원비 형태로, 사망한 238명의 등록자에게는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그리고 익명의 다수 피해자를 위해서는 위령과 기억, 연구, 교육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원덕 국제학부 국민대 교수 

 

원문보기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0190&code=11171395&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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