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윤동호의 눈]2021년 수사 잘 받는 법 / 윤동호(법학부)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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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할 게 있으니 나와 주세요”라는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몸이 긴장되면서 당황하고 ‘내가 뭘 잘못한 것일까’ 자문한다. 범죄혐의가 있다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는 사람을 흔히 피의자라고 한다. 많은 사람이 종종 뜻밖의 일로 피의자가 되어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고통을 겪는데, 그 고통이 작지 않다. 유죄가 확정되어 받는 처벌의 고통은 일회적이지만 형사 절차에 연루되어 겪는 절차적 고통은 지속적이다.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신체 접촉은 모두 폭행이나 추행이 될 수 있고, 기분 나쁜 말은 모두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과잉범죄화 시대이기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할 수 없다면, 가기 전에 어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가능하면 많은 사람, 특히 법무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수사를 받을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수사기관에 가면 대체로 말을 아껴야 한다. 유리한 점은 말하고, 불리하거나 애매한 점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입을 굳게 다문 사람을 수사하는 것이 수사기관에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올해 초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21년 시행되면 피의자가 경찰의 수사를 받을 때 자신의 범죄혐의의 부당성을 잘 설명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뜻하므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일단 절차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는 흔히 경찰의 수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을 거쳐서 기소된 경우에만 법원의 재판을 받는데, 종전에는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없다고 경찰이 판단하더라도 무조건 검찰로 송치해야만 했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 마치 군대의 하급자와 같았다.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는 절차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검사에게 송치된 후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변경하면서 경찰에게 자율적 판단권한을 부여하고, 그 판단에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기소유예가 포함된 검사의 불기소결정권에 견줘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은 매우 작은 권한이지만 피의자를 절차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경찰의 책임 수사와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피의자가 경찰의 수사를 받을 때 자신의 범죄혐의가 경찰의 수사권의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여 관할 위반의 위법수사임을 주장하는 것도 종전에 없었던 방법이다. 올해 초 개정된 검찰청법이 2021년 시행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사건), 경찰공무원이 범한 죄, 이들 범죄 및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의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또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약 7000명에 이르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범죄의 수사권은 출범을 앞둔 공수처에 있기 때문이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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