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국민

[기고]후보검증 ‘면죄부’ 안되게 정보공개 확대를 / 목진휴(행정) 교수

학술적으로 ‘검증’은 가설의 진위를 알아보는 행위를 뜻한다. 가설이 사실인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노력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이자, 국민의 대리인이며, 국정의 선도자이다. 미래를 예견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자질이 요구된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누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바람직한 대통령을 뽑는 것은 국민들의 책임이다. 결국 국민은 대통령 후보의 면면을 ‘검증’하여야 되는 책무를 지게 된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대선을 치렀다. 그때마다 적지 않은 후보들이 나섰고, 나름대로의 ‘검증’과정을 거쳐 대통령을 선출했다. 잘못된 검증도 있었고 부족했던 경우도 있었다. 현재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납세, 재산, 병역, 그리고 범죄사실에 대한 정보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개된다.

현재의 검증제도는 ‘무늬만 검증이요, 내용적으로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먼저 재산의 형성과정이나 취득에 대한 소명자료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결과적 정보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결과적 정보는 후보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나 보편적이고 도덕적인지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검증정보 제공의 시기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후보가 결정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보가 제공된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검증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정책공약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므로 유권자들이 여유를 갖고 후보자의 면면을 검토하기가 어렵게 된다. 범죄기록의 경우에도 현행제도는 ‘금고 이상’의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적인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고유예 등의 경우도 후보자의 사회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검증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실천이 요구된다. 우선 후보자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후보자와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에 국한된 재산공개 대상을 형제자매와 이들의 배우자까지 넓히고 소명기간도 10년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다. 선고유예 등의 경우도 범죄사실에 포함하여야 한다. 현대사회가 네트워크사회 그리고 정보사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개의 범위와 소명기간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검증을 위한 정보의 공개를 예비후보 등록의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대통령후보에 대한 정보와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공개될 정보가 대부분 중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정보중복을 예방할 수 있다.

광범위한 정보와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와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정치권은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7231822311&code=9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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